•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1-13 (수) 11:03 조회 : 1995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5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도 이상으로 해마다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자녀들에게 2020년은 유독 기다림이 길었던 해였습니다. 오늘은 2020년과 2021년 부모 초청이민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연초에 해당 년도의 부모 초청이민이 시작되지만,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9월까지도 세부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0년 10월에 이르러 2020년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첨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이 발표되었고, Interest to Sponsor 신청서를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 동안 접수 받았습니다. 추첨 방식은 모든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희망자 중 쿼터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0년 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은 최대 10,000개의 신청서를, 2021년에는 총 30,000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팬데믹과 같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굳게 믿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더 많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전용 경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고,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 재결합 가능한 가족 수를 꾸준히 늘려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 보다 가족의 재결합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유치, 유지 및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며 가족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총 60일 동안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팬데믹으로 인해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누락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90 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모 초청을 위하여 초청인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한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20년간 기본 생활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수당을 받을 경우 다시 정부에 반납을 하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이민 대출 상환을 체납했을 경우, 이혼/양육 수당과 같은 법정 지시사항을 어겼다면 초청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파산 후 아직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초청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초청 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지난 3년 간 소득세 정산을 통해 부양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매년 세금 정산 후 국세청 발행 세금정산 통보서인 Notice of Assessment로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는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캐나다 이민국이 초청인의 2020년 소득 요건을 대폭 낮추어 기존의 최소 필수 소득 + 30 %에서 최소 필수 소득만 만족하면 가능하도록 임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른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 2020 최소 필수 소득 요건
인원 수 2020년 2019년 2018년
2명 $32,899 $41,007 $40,379
3명 $40,445 $50,414 $49,641
4명 $49,106 $61,209 $60,271
5명 $55,695 $69,423 $68,358
6명 $62,814 $78,296 $77,095
7명 $69,935 $87,172 $85,835
7명 초과 시 인당 $7,121 $8,876 $8,740

가족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초청인의 부양 자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부양 자녀
이혼/별거를 한 전 배우자가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스폰 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
초청하고자 하는 부모와 조부모 및 그 부양 가족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오지 않는 부양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 여부 무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별거 배우자

2020년 10월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 Interest to Sponsor 양식을 제출한 희망자들 중 추첨 방식을 통해 당첨된 경우, 2021년 1월 초부터 10일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받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두가 초청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신청자 중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 추가 추첨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부모 초청 추첨이 지연되어 작년에 추첨이 없었던 관계로 30,000개의 초청장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2021년은 부모님을 초청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7158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8433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4823
이민/유학
캐나다 취업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는?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면 요리, 미용, 치기공과 같…
10-20 17427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
07-07 15966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9959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2082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21462
(5) 오르간 과 피아노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르간, 올갠? 현악기 또는 관악기들이 개발되고 한참동안을 커다란 악기의 진보는 없었죠. 사실 여러 관악…
02-27 1834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3156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4526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7858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6746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7225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3711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