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7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1-19 (화) 15:33 조회 : 2099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6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무척 크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캐나다가 불법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불법 체류자도 납세와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법 체류를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미국은 취업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합법적인 경로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 막다시피 해놓고, 오히려 불법 체류를 슬그머니 눈 감아주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법체류자를 통한 국가적 이익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려는 비 인도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제도인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종료와 영주권 신청자 자산 조사 등 그야말로 배타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와 같이 미국 불법 체류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이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 및 비자 진행 시 심사의 두 포인트는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격 심사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결격 사유 심사는 입국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입국불가 요건이란 국가 보건 및 안보에 악영향을 줄 만한 질병, 혹은 불법 체류, 범죄, 반 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캐나다는 정작 캐나다 내 불법 체류는 꽤 엄격한 입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는 의외로 관대한 면이 있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2030년까지 1%의 인구 증가율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르코 멘디치노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열쇠가 이민자 유치에 있다고 한 것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고용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민의 문호를 걸어 잠근 것만 봐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해 12월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한 5명의 불법 체류자를 받아들인 바 있는데, 2017 년 이후 약 58,000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캐나다에 입국, 지금까지 약 15,000 케이스가 수락되었고, 약 12,000 건이 거절되었으며, 나머지 케이스들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캐나다에 유치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데 이는 미국 대비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가진 캐나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인재를 더 확보하려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제 연방은 물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례로 알버타 주는 미국 상위권 대학 졸업자라면 알버타 주에서 사업을 하며 영주권까지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졸업자 스타트업 비자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한국인인 경우, 무작정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망명이 필요할 정도로 자국민 보호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므로 망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혜택이 있으니, 정식으로 비자 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해도 DACA 신분이었다면 캐나다에서 취업/학생 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본인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적 없이, 십 수년 간 의도적인 불법 체류를 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국 초반에 비자 연장을 성실히 해왔으나, 이후 서류 미비나 까다로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다 해도 체념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성실하게 사실대로 어필한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케이스만으로 볼 때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은 한 분도 실패 없이 전원 취업 비자, 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 시민권까지 문제없이 취득한 만큼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캐나다 이민으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편견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6개월이면 받을 영주권을 몇 년째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 여행은 물론 고국의 부모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쉬운 캐나다 이민은 자칫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노리는 사기행각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캐나다 이민이 미국에 견주어 볼 수 없을 정도로 쉽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충분하게 조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7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역사적인 75점 초청, 그 이후지난 2월 13일, 캐나다 이민국은 75점이라는 사상 최저 점수로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CEC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대부분에게 …
02-25 19038
이민/유학
팬데믹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 절호의 기회- 연방 Express Entry 75점으로 초청지난 13일 아침, 연방 Express Entry 사상 유래 없는 추첨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
02-17 18447
이민/유학
금일 공지된 이민 속보입니다.
02-13 11634
이민/유학
코로나 시국, 캐나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진행될까?COVID19로 각종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을 입국이…
02-09 17712
이민/유학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사태를 불러왔습니…
02-02 20430
이민/유학
021년 알버타 주정부 이민 전망- 알버타 Express Entry 재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이하 연방 EE) 외에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자격요…
01-27 19086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20994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9956
이민/유학
프로그램과 관행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완료된 엄격한 연구에서 직감과 전통은 …
01-10 14883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01-05 20640
이민/유학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가장 조용했던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2020년을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올해를 돌아보며 조…
12-30 21093
이민/유학
저희는 현재 캘거리 한인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CKYC) 입니다. 저희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는 한국 고등학생부터 대학…
12-19 16611
이민/유학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
12-14 22212
이민/유학
RNIP 프로그램 전략새 이민자를 통하여 캐나다 전 지역의 고른 경제적 발전을 기대하며 시행된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인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12-08 19248
이민/유학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
12-01 19266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