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 시국, 캐나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2-09 (화) 18:59 조회 : 1359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9


코로나 시국, 캐나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COVID19로 각종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을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이민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수속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 나의 비자/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 비자
LMIA가 면제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LMIA가 필수입니다. 수속은 팬데믹 이전과 별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LMIA가 필요한 당위성만 입증된다면, 매출 감소 또는 임시 해고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도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여러 보조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리하게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문제와 함께 이 시국에도 정부가 이민자를 계속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LMIA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한 것입니다.

비자 수속은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밖에서 첫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 수속은 팬데믹 초기 6개월 정도가 걸릴 만큼 지연이 심했으나, 현재 84 일 정도로 평소와 비슷합니다. 특히 로컬 오피스 업무 중단으로 바이오메트릭을 할 수 없어 무기한 지연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등 초기 혼란이 대부분 안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수속 중에도 승인을 받아 미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심사를 받는 방법과 입국 시 국경, 공항에서 신청하는 방법 (비자 면제국가 국민만 해당)이 있습니다. 공항, 국경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만 가능한데 수시로 변경되는 여행 규정을 확인하고, 입국 전 PCR (유전자 증폭,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와 자가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영주권-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NOC B 이상의 숙련직 포지션에서 최근 10년 중 1년의 해외 경력으로 지원 가능한 FSW, 최근 3년 이내 1년의 캐나다 경력으로 신청 가능한 CEC, 기능직 기술자를 위한 FSTP로 나뉩니다. 과거 FSTP만 년 2회 별도 초청한 것 외에 Express Entry는 추첨 시 카테고리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 추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는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추첨을 했는데, CEC는 종전 대비 30~ 50점 정도 낮아진, 최저 430점대로도 초청이 되었던 만큼, 캐나다에 거주하며 경력을 쌓았다면 영주권 신청에 매우 유리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영주권- 주정부 프로그램
알버타 주를 포함, 많은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지원자가 급감하며 한때 심사가 더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각 주정부 이민국은 비자 업무가 연방보다 많지 않고, 직원 수도 적어 빠르게 재택 근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 현재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심사가 진행 중인데, 대부분 오피서가 여전히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나 고용주에게 전화 한번 오지 않은 채 바로 승인까지 가기도 하는 점은 지원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단, 이후 연방 수속 시 걸리는 기간은 여전히 큰 차이가 없으나, 심사 초반, 파일 넘버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미리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주권- 부모 초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추첨이 계속 연기되어, 2020년 신청에 대한 추첨을 지난 1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추첨 역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수입 증명에 대한 조건도 낮아졌고 무엇보다 접수하는 신청서의 숫자가 전년 대비 3배인 3만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야 말로 고국의 부모님을 모셔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영주권- 배우자 초청
초청 시 마지막 단계는 로컬 오피스에서 인터뷰와 랜딩입니다. 비자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지정 오피스는 정상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로컬 오피스는 대면 업무가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초청 이민 심사는 연방에서 하지만 인터뷰는 로컬 오피스에서 진행되므로, 최종 단계에서 뜻밖의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이민국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일 뿐, 다른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로컬 오피스 업무 재개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팬데믹이 절정인 상황에서 수월하고 빠르게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도 없던 시절에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연되어 속이 타는 사람도 있으니, “캐나다 이민은 운이다”라는 말도 아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심사 중 지정 오피스에서 심사하다가 해당 오피스의 업무량으로 인한 문제나, 범죄 기록 등으로 인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신청 건은 다른 지역의 오피스로 이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속 기간은 이관된 오피스 사정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데, 드물게는 더 속도가 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상당히 지연됩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며 일반적인 한국인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 처리가 느리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어진다는 것이 곧 거절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자신의 케이스가 길어진다고 낙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
08-11 12951
이민/유학
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지난 7월 20일,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21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쿼터를 3만명까지 …
07-28 12048
이민/유학
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를 알아보자LMIA는 노예 계약이라는 맹목적 편견을 가진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이지…
03-09 13875
이민/유학
제목: SK IMMIGRATION & LAW 무료 온라인 세미나 개최 안내내용:[무료 온라인 세미나 개최]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살기 좋은 …
03-05 12474
이민/유학
코로나 시국, 캐나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진행될까?COVID19로 각종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을 입국이…
02-09 13596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17049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6356
이민/유학
저희는 현재 캘거리 한인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CKYC) 입니다. 저희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는 한국 고등학생부터 대학…
12-19 13356
이민/유학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
12-14 17496
이민/유학
매년 1월말에 접수를 받던 부모 초청이민이 올해는 COVID-19로 인하여 거듭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10월 13일에 ‘2020년 부모 초청이민 의향서’ …
10-20 15492
이민/유학
다시 진행되는 알버타 주 LMIA지난 23일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더 심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비…
09-29 15135
이민/유학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
08-25 18165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16407
이민/유학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임시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주신청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특별한 결…
07-29 20199
이민/유학
사면 신청자격이 안 된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적어도 …
07-14 15183
목록
처음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