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역사적인 75점 초청, 그 이후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2-25 (목) 11:12 조회 : 1885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72


역사적인 75점 초청, 그 이후

지난 2월 13일, 캐나다 이민국은 75점이라는 사상 최저 점수로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CEC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대부분에게 초청장을 발행했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초청장 (Invitation- ITA)을 받아야만 이민국에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번 추첨을 통하여 초청된 사람들은 이번이 아니었다면 연방 초청이 어려운 낮은 점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부족한 정보 또는 서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요청 없이 바로 심사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와 서류 준비에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방Express Entry 프로그램 서류 준비에 있어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청 후 신청서 제출까지 총 90일이 주어지며 이후는 초청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영주권 신청서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민국 Express Entry 포털에서 개인 계정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분 및 가족 관계 증명: 한국인은 보통 기본/가족/혼인 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에 대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기본 및 혼인 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 가능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는 2019년 12월부터 온라인 영문 발급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력 증명: 본인과 배우자 등 학력으로 인한 CRS 점수 반영이 되었다면, 반드시 학력 인증과 함께 졸업장을 첨부해야 하고, 만약 캐나다 학력이라면 학력 인증 대신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회사의 레터 헤드에 작성되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잡 타이틀, 사업장 주소, 급여, 근로 시간, 베네핏, 휴가, 고용 형태, 자격 요건 및 주요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잡오퍼 레터: 잡오퍼 점수는 LMIA를 통하여 받는 것으로 근로 조건은 LMIA 승인 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LMIA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캐나다의 국제 조약에 따라 Employer Compliance에 따릅니다.

▶범죄 기록: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캐나다를 제외하고 체류한 모든 나라의 범죄 기록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해당되는데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와 18세 이전 거주 국가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무작위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신체 검사 증명: 이민국은 Express Entry 후보자가 초청장을 받은 후, 신체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비자 신청을 위하여 신체 검사를 했던 사람이라도 초청장을 받은 후 다시 신체 검사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증명: 캐나다에서 잡오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최소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잡오퍼가 있다면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증명에 관한 서류는 모두가 제출해야 하므로 최근 6개월의 보유 계좌 및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 사진: 사진의 크기는 가로 50mm, 세로 70mm 그리고 두상의 크기는 최소 31mm에서 36mm 안에 들어가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진 주변에 그림자가 있거나 안경의 반사, 입을 벌리거나 웃고 있는 사진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되어 거절의 사유가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체인식 제공 (Biometric)
영주권 신청 시 지문 및 홍채 인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COVID19로 인해 최근 10년 이내 단 한 번이라도 임시 비자 신청 시 생체 인식을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수속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80% 처리하는 기간이며, 모두 동등하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건강 또는 가족 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 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오피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추첨은 평소보다 5.5배에 달하는 대규모 초청인 만큼 수속이 6개월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이민국은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잡오퍼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로 최근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요구하거나, 추가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잡오퍼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주권 신청 접수를 한 후 고용이 해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랜딩 페이퍼 (COPR)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랜딩은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랜딩 인터뷰 약속을 잡거나, 캐나다 입국 시 이미그레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랜딩 시 영주권 카드가 자동으로 신청되며 약 2~ 4주 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하루 빨리 랜딩을 하기 위해 국경으로 가기도 했으나, 요즘은 COVID19로 랜딩 절차가 면제되고 바로 영주권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주권 카드만 신청하면 됩니다.

연방 Express Entry 초청장을 받은 기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청의 자격이 주어진 것일 뿐 최종 목표는 결국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니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거나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249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768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356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596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561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2844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727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219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515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085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124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645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618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6864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807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