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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3-02 (화) 08:57 조회 : 1616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73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

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하 IEC) 프로그램 중 하나로 LMIA 없이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조약에 의해 청년들이 1년간 자유롭게 취업, 여행을 하며 상대 국가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조건은 단지 나이에 국한되어 있어 많은 한국 20대 청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이 지속되자, 대부분의 국가들은 2020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2020년 초청은 건너뛰었으나 올 2021년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인 3월 1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첨은 잡오퍼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은 이전과 같은 4,000명을 모집합니다. 2020년 워킹홀리데이 승인자가 잡오퍼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2021년은 신청 시기부터 잡오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만 30세 이하인 자로, 한국인은 평생 1회 신청 가능하며, 가족 동반이 불가합니다. 또 2,500불에 대한 자금증명이 필요하며, 입국 시 여행자 의료보험과 왕복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EC 프로그램 종류
- 워킹홀리데이 (오픈 워크 퍼밋)
2021년은 프로그램이 인정하는 잡오퍼(Valid job offer)가 요구되는데, 복수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잡오퍼도 가능하며, 풀타임 등 다른 조건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Young Professionals (고용주 지정 취업 비자)
NOC 레벨 B이상의 직종에서 해당 주의 노동법에 근거한 잡오퍼를 받은 경우, 혹은 NOC 레벨 C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련 전공자인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음, 단 자영업은 불가능함.
- Coop 비자 (고용주 지정 취업 비자)
캐나다에서 국제 학생 비자로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중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턴쉽을 위해 해당 주의 노동법에 근거한 잡오퍼를 받은 경우

■ 수속 방법
(1) 자격 확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
(2) IEC 프로필 등록을 위한 온라인 계정 생성
(3) IEC 프로필 등록
- IEC 프로그램은 위에 언급한 3개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프로필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있는 풀을 알려줍니다. 이 풀 중 하나 이상에 프로필을 제출할 수 있으며, 풀에 있는 응시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4) 잡오퍼를 이민국 이메일로 전달
- 잡오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상 업체명 및 운영 이름, 잡오퍼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근무지 연락처, 업무 내용, 취업 예정일, 예상 고용 기간, 고용주의 기본 연락처 정보, 임금 및 근무 시간 등
(5) 이민국으로부터 초대장 수신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 제출
(7)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서 (Port of Entry) 수신 후 입국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잡오퍼를 요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캐나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년 간 40만명 이상의 이례적인 숫자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점은 앞으로 적어도 3년 간 캐나다 이민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 모든 비자 수속에서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혹은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부 입장에서도 임시 비자로 입국 후 학업, 취업을 통해 캐나다에 미리 적응, 능력이 검증된 후보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선호하니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는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여전히 구인난을 겪는 분야는 존재하는데, COVID19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정부의 재난 지원금의 수준이 워낙 커서 이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행 제한으로 입국자 수가 대폭 줄었다는 점도 워킹홀리데이를 서둘러 재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간의 오픈 워크퍼밋으로 어떤 제한이나 조건 없이 캐네디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은 경력은 차후 캐나다 이민을 위한 경력으로도 인정되며, 영주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니, 30세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잡오퍼를 받는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으나, 인력난을 겪는 고용주 입장에서 취업 비자를 스폰하기 위한 다른 노력이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도와줄 고용주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가 잡오퍼를 요구하지만, 실제 받는 취업 비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니 입국 후 다른 고용주로 변경하거나, 투잡을 하더라도 무방하므로 너무 심각히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1년간 캐나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도 하고 일도 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워킹홀리데이로 영주권의 기회까지 살리고자 한국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등록 시 잡오퍼가 필요한 만큼,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초청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큰 폭으로 떨어진 연방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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