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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3-09 (화) 17:57 조회 : 13944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75


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를 알아보자

LMIA는 노예 계약이라는 맹목적 편견을 가진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이지만 LMIA는 일단 피하기 위해 학생비자로 유학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왜 LMIA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지,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비자는 크게 고용주, 포지션, 노동 조건 등이 지정되지 않아 취업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과 근로 조건이 특정되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취업 비자는 근로 조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클로즈드 오픈 워크 퍼밋이 기본이며,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대학 졸업자, 영주권 1차 승인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즈드 워크 퍼밋은 국제 조약에 의한 주재원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이하 LMIA)라는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LMIA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LMIA 이후 근로 조건이나 노동법 준수 여부도 감사를 통해 확인하는데, 이는 캐나다 노동 시장 보호와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도 같이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 소지자라면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과 노동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크게 없지만, LMIA를 받은 경우 근로 조건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근로 기간 동안 계약서 상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을 설정할 때 조건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자유롭게 편한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직업 분류표인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하 NOC)에서 각 지역 및 직종에 합당한 급여와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오픈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시민권자와 같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반해, LMIA의 폐쇄적인 고용 조건은 고용주를 찾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자를 받고 근무가 시작된 후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이유로 노동청이 제시한 고용 조건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 가지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동안 캐나다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까지 목표로 한다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으로 일하더라도, 영주권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캐나다 경력과 캐나다 잡오퍼는 LMIA 심사의 기준이 되는 캐나다 직업 분류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 프로그램과 일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LMIA 심사를 통과한 잡오퍼만을 진정한 잡오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으로 일하는 것은 쉽지만 영주권 측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당장 오픈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더라도 해당 경력을 영주권 신청 시 사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잡오퍼나 급여 등의 내용을 미리 직업 분류표의 내용과 맞추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에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고용 조건을 미리 정하고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하며 영어 실력도 높이고 졸업자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답은 개인마다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대의 나이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게 있거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다면 유학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 몇 차례 교양과목으로 수강한 것이 전부인 많은 40대 분들은 캐나다에서 영어로만 진행되는 2년의 전문 과정을 졸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은 약 2년간 캐나다에서 일하고 영어 실력도 높이며 캐나다를 경험하는 동안 진로를 정하고 영주권이 나오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아 대학을 가는 현명한 20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과 입학 전 영어 성적 확보에만 큰 돈과 시간을 쓰는 많은 40대 분들의 경우 심지어 2~ 3년 동안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 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직장을 찾지 못해 다시 LMIA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분야가 의외로 많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이라면 한국에 있어도 캐나다 고용주를 찾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악덕 고용주를 만날 확률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에 실패할 확률이나 차후 졸업 후 전공 분야의 취업을 못할 확률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유학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우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거나 화제가 되는 일도 거의 없어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규정에 맞는 잡오퍼와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잡오퍼로 인정받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LMIA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에 있어 확실한 왕도는 없으나, 지금은 자신이 영주권에 관심이 없거나 당장 잘 모른다는 것을 핑계로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변의 소문만 듣고 편히 지내다가 뒤늦게 후회막급의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운다면 바로 그것이 영주권에 가는 자신만의 왕도가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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