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7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7-21 (수) 09:22 조회 : 1614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94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임시 비자 신청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국가의 보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정부의 의료 분야 예산에 과도한 지출을 일으킬 만한 질병,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캐나다 비자용 신체검사는 보통 질문지 작성, 의사의 문진, 혈액 및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이 포함된 기본적 신체검사로 반드시 이민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지정의는 캐나다 이민국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나 실제 캐나다 이민국이 신체검사 후 질병을 사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어도 치료와 재검사 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저질환 등 지병이 있는 경우도 향후 5년 간 치료비가 캐나다의 인당 평균 연간 의료비의 3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나 신체검사 시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면 재검을 통하여 자세한 추가 검사를 하므로 만약 우려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범죄 기록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원칙 상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혹은 자녀 초청 이민의 경우는 신체검사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비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전염성 질환에 대한 사항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가 의무인 국가가 지정되어 있나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국가에서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대상입니다.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국가란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 및 검역의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전염성 질환인 결핵의 감염률이 비교적 높아 여전히 캐나다 비자 심사 시 신체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결핵 또는 폐렴을 앓았거나 모르는 사이 가볍게 앓고 지나간 경우에도 엑스레이 검사에서 흔적이 발견되어 재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엑스레이 재촬영 및 객담 배양 검사로 결핵의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객담 배양 검사가 보통 8주 이상이 소요되어 수속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외 혈압, 당뇨, 간염 보균 등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우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체검사를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신체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신체검사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다시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비자 연상 시 신체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시기도 다른데, Express Entry라면 초청장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하며, 주정부 이민과 초청 이민을 비롯한 기타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이민국 요청을 받는 시점에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수속이 빠른 편이라 접수 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단, 신체검사를 미리 받은 후 수속이 지연되어 신체검사의 유효 기간인 1년이 지난다면 재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체검사가 면제되었다는데?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중 발표된 여러 임시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 심사 절차를 간소화를 통하여 수속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 성장을 꾀하고자 Express Entry 초청점수 하향, 초청인원 증가, New Pathway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새 이민자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캐나다 의료 시설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체검사 면제라는 특단의 임시조치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의 대상입니다.
1.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경우 아직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최근 5년 이내 캐나다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상 현재까지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들은 주 신청자 외에도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충족해야만 영주권 신체검사가 면제되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Unique Medical Identifier Number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면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전 신체검사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는 팬데믹 기간 동안 새 이민자 유치를 위하여 전에 없던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영주권 신체검사의 한시적 면제는 여러 측면에서 반가운 조치입니다. 8월 9일 지정호텔 격리 프로그램 폐지 및 입국항 추가 개방, 9월 7일 국경 개방 (백신 접종자 대상)이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 프로그램과 파격 조치로 3년간 새 이민자를 환영할 것인지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7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지난 10월 26일, 알버타 주정부는 이미 예고되었던 사업 이민 카테고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도입…
11-04 1752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입니다.오늘은 속보를 보내 드렸던 이래, 가장 기쁜 소식으로 급히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알버타 LMIA 제한, 사…
11-02 16764
이민/유학
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알버타 주는 오는 11월 2일부터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규정 완화 파일럿 …
10-28 18534
이민/유학
매년 1월말에 접수를 받던 부모 초청이민이 올해는 COVID-19로 인하여 거듭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10월 13일에 ‘2020년 부모 초청이민 의향서’ …
10-20 18081
이민/유학
나이가 많아도 캐나다 이민 문제없다?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캐나다 이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
10-14 17013
이민/유학
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중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잡오퍼와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어학능…
10-06 16479
이민/유학
다시 진행되는 알버타 주 LMIA지난 23일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더 심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비…
09-29 17772
이민/유학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캐나다 비자, 영주권의 방향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
09-22 16038
이민/유학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
09-16 19950
이민/유학
불법 체류자도, 취업 비자가 안 나와도 일할 수 있다?지난 8월 24일, 캐나다 이민국은 임시 정리해고로 취업 비자 연장을 제때 하지 못하여 비자가 이미 …
09-08 18195
이민/유학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2부- 유콘 커뮤니티 파일럿 프로그램캐나다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 중 캐나다 생활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자격조건은 부합하는…
09-02 22848
이민/유학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
08-25 20934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19749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22071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영주권 프로그램, MNP와 AFIP지난 3월부터 전년 대비 영주권 취득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이는 이민국이 이민 문호를 축소…
08-06 1838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