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6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7-21 (수) 09:22 조회 : 1711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94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임시 비자 신청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국가의 보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정부의 의료 분야 예산에 과도한 지출을 일으킬 만한 질병,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캐나다 비자용 신체검사는 보통 질문지 작성, 의사의 문진, 혈액 및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이 포함된 기본적 신체검사로 반드시 이민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지정의는 캐나다 이민국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나 실제 캐나다 이민국이 신체검사 후 질병을 사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어도 치료와 재검사 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저질환 등 지병이 있는 경우도 향후 5년 간 치료비가 캐나다의 인당 평균 연간 의료비의 3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나 신체검사 시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면 재검을 통하여 자세한 추가 검사를 하므로 만약 우려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범죄 기록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원칙 상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혹은 자녀 초청 이민의 경우는 신체검사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비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전염성 질환에 대한 사항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가 의무인 국가가 지정되어 있나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국가에서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대상입니다.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국가란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 및 검역의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전염성 질환인 결핵의 감염률이 비교적 높아 여전히 캐나다 비자 심사 시 신체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결핵 또는 폐렴을 앓았거나 모르는 사이 가볍게 앓고 지나간 경우에도 엑스레이 검사에서 흔적이 발견되어 재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엑스레이 재촬영 및 객담 배양 검사로 결핵의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객담 배양 검사가 보통 8주 이상이 소요되어 수속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외 혈압, 당뇨, 간염 보균 등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우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체검사를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신체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신체검사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다시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비자 연상 시 신체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시기도 다른데, Express Entry라면 초청장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하며, 주정부 이민과 초청 이민을 비롯한 기타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이민국 요청을 받는 시점에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수속이 빠른 편이라 접수 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단, 신체검사를 미리 받은 후 수속이 지연되어 신체검사의 유효 기간인 1년이 지난다면 재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체검사가 면제되었다는데?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중 발표된 여러 임시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 심사 절차를 간소화를 통하여 수속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 성장을 꾀하고자 Express Entry 초청점수 하향, 초청인원 증가, New Pathway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새 이민자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캐나다 의료 시설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체검사 면제라는 특단의 임시조치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의 대상입니다.
1.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경우 아직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최근 5년 이내 캐나다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상 현재까지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들은 주 신청자 외에도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충족해야만 영주권 신체검사가 면제되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Unique Medical Identifier Number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면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전 신체검사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는 팬데믹 기간 동안 새 이민자 유치를 위하여 전에 없던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영주권 신체검사의 한시적 면제는 여러 측면에서 반가운 조치입니다. 8월 9일 지정호텔 격리 프로그램 폐지 및 입국항 추가 개방, 9월 7일 국경 개방 (백신 접종자 대상)이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캐나다가 어떠한 추가 프로그램과 파격 조치로 3년간 새 이민자를 환영할 것인지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5904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10587
이민/유학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
10-13 15825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전문가 선정하기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 이민, 난민 등을 제외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만으로도 100여 가지가 넘으며, 기본적으로 이민…
08-04 12966
이민/유학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로 재편성- 1부지난 2월 (2022년 2월 16일),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이 Alberta Immigration Nominee Program (AINP)에서 Albert…
04-05 13881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4814
이민/유학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eTA 거절, 사면 범죄 기록 혹은 수사 경력을 대하는 비자 신청자의 태도는 개인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03-22 15261
이민/유학
취업 비자 신청과 언어 능력 요구 사항취업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리스트에 의하면 어학 성적표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속 과정에서 종종 …
02-10 13029
이민/유학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1부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의 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지나고 있…
12-15 18096
이민/유학
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2부(1부에 이어) 수속 시간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Canada.ca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이렇게 업데이…
12-08 19368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16974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10-26 16800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 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
10-13 18933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
08-11 17748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
07-21 17115
목록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