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7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7-28 (수) 08:32 조회 : 1549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95


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

지난 7월 20일,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21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쿼터를 3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오는 9월, 2020년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 중 추가 3만명에게 초청장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2021년 부모 초청 이민이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월이면 시행되었던 부모 초청이민 추첨은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10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3주 동안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에 계신 부모님/조부모님 초청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접수 받은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 1월 5일부터 열흘에 걸쳐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여느 해와 동일하게 1만명에게 초대장을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새로운 의향서를 받지 않고 2020년에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추가 3만건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접수된 의향서 가운데 총 4만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하여 초청을 받을 확률은 4배 이상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추첨은 2021년 9월 20일에 진행되어 2주 동안 초대장이 발송될 예정이며, 초청을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 캐나다 정부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가족 결합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부모 초청을 재개하여 지난 1월 초청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부모/조부모와 조속히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마치 지난 2월 13일에 이루어진 Express Entry프로그램의 초청 점수가 75점으로 대폭 하락하여 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나누어 주었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본인의 CRS 점수가 낮아 초청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다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만을 고려했던 분들은 75점 초청 이후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부모 초청 또한 지난 10월 의향서 제출을 마친 사람에 한한다는 소식은 이 시기를 놓치고 2021년 발표만을 기다린 희망자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의 대안, 수퍼 비자
매년 부모 초청 희망자의 규모가 정원보다 3~ 5배 이상인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가족이 빠르게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퍼 비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수퍼 비자는 부모/조부모의 캐나다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2년 기간의 일종의 방문 비자로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경우 외에도 초청을 하는 자녀/손자의 수입이 스폰서의 요구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즉, 부모 초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3년 간 수입이 가족 당 최소 필요소득 (MNI: Minimum Necessary Income, Low Income Cut-Offs 도표 참조)의 30%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Low Income Cut-Off (LICO)
가족 수     최소 필요소득 ($)       30% ($)
1명              26,426               7,928
2명              32,898               9,869
3명                40,444               12,133
4명              49,106               14,732
5명              55,694              16,708
6명              62,814              18,844
7명              69,934              20,980
7명 초과 시 인당 7,120              2,136

이에 반하여 수퍼 비자는 최근 1년 수입이 MNI를 만족하면 되므로, 대부분 자녀는 이 조건을 수월하게 만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퍼 비자는 매 신청 시 2년 기간의 방문 비자를 받고, 최대 5회의 연장을 통하여 총 10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손자는 부모 초청의 자격을 갖추어 초청장을 받는 동안 부모/조부모님과 안정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수퍼 비자 활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퍼 비자의 수속은 한없이 지연되는 중입니다. 3개월이었던 수속 기간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덧 마닐라 대사관은 수속 기간 자체를 발표하지 않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통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요도, 시급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방문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수입
9월에 초청장을 받는다면 초청을 하는 스폰서 (캐나다 자녀)와 초청을 받는 신청인 (한국에 거주 중인 부모님)은 초청장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 프로그램에서 스폰서가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지난 3년 간의 수입을 보여주는 재정 서류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심사에서는 2018~ 2020년의 MNI를 확인하며, 이는 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는 거절이 됩니다. 이민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하여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달리 MNI+ 30%가 아닌 MNI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MNI에 실업 보험(EI) 급여나 코로나 응급 지원금(CERB)을 받은 경우도 수입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캐나다가 향후 3년간 새 이민자를 확대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래로 이례적인 횡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른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듯 보이던 부모 초청 프로그램 또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기회가 지난 뒤 이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으나, 3만명의 신청자 중 분명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조부모 초청을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세가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7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오늘은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수속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09-15 16071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
09-08 16926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영주권 수속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수속을 …
08-31 18294
이민/유학
2021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초청 상황30세 이하 청년에게는 항상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권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 캐나다에 …
08-25 14994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press entry편팬데믹 장기화는 새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이전에 캐나다에 입…
08-18 13035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
08-11 17733
이민/유학
각 주별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 공략하기팬데믹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의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
08-07 16197
이민/유학
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지난 7월 20일,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21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쿼터를 3만명까지 …
07-28 15495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
07-21 17109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
07-07 15954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이민’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 옮겨가서 살아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06-30 15471
이민/유학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6월 20일, Bill Blair 공중 안전부 장관은 7월 5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화이자, 모…
06-23 15462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영주권 프로그램- 3 (미국 불법 체류 이력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 사례)‘대체 팬데믹은 언제쯤 끝날까?’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06-16 14730
이민/유학
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지난 2월 23일 이후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하는 것을 …
06-09 17865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영주권 프로그램- 2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새 이민자 유입이 캐나다 이민국의 파격적인 조치들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06-02 14772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