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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9-15 (수) 09:06 조회 : 16074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02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

오늘은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수속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필수는 아니므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전문가를 고용한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지, 연락이 잘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수속 시 작은 업데이트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중요성을 심하게 경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자 수속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까지 걸리기도 하며, 상당한 정부 신청비가 드는 만큼 아무리 본인 스스로 진행하더라도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로 진행 중인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반환될 가능성 및 차후 재신청 시 이전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진술로 한 가족의 미래가 고난에 빠질 위험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캐나다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약 8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도 제 각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 영어 성적,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풀타임의 경력만 인정하기도 하며, 또 파트타임 경력까지 합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외 학력이 최종이라면 5개의 지정 기관을 통해 학력을 인증 받아야 하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필수라는 점,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범죄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자와 18세 이상 동반 가족 모두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18세 이후 6 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에서 범죄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TA나 취업, 학생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 신청 시 이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피곤한 일을 피할 목적 또는 여행사와 같은 대리인이 별 의식 없이 ‘해당 없음’으로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허위 진술에 해당하므로 차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은 그 내용의 경중과 발생 시기에 따라 사면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영주권 심사 중 소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허위진술까지 더해진 상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출 기한
신청서 또는 추가로 요청을 받는 서류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청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미리 오피서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도 있으며, 이미 마감일을 넘긴 경우라 해도 곧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소명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항상 요구됩니다.

신체 검사
과거에 건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영주권 신체 검사 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 검사 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사 등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과거에 진료받은 내역을 기반으로 의사와 상의한다면 오히려 재검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요인
자신과 무관하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경제 사정이나 규정의 변화, 혹은 팬데믹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수속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서류를 심사하는 오피서도 사람이다 보니,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의 이해 부족으로 일관되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피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거절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정해진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속은 꽤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라면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니,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다소 특별, 복잡하다면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진술
허위 진술이라면 고의로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본의와 달리 사소하게 발생한 실수가 많습니다. eTA나 학생 비자 신청 시 대충 정보를 입력하거나 사본조차 보관하지 않아 차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전에 진술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나와 가족이 설레는 출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것부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각각의 증빙은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신청 전, 중, 후 고용 관계 또는 기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모두 꼼꼼하고 정확히 이해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이민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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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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