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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2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12-08 (수) 18:19 조회 : 1374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12
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2부

(1부에 이어) 

수속 시간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Canada.ca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타임라인이 꼭 내 신청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속 시간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처리되는 상황을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하며, 최근 발표된 수속 시간을 감안할 때 내 케이스에 소요되고 있는 기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이민국으로 한번 연락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분류되어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만의 하나라도 내 신청서가 심사 중에 분실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재확인하고 지연된 수속을 독촉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이나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아프칸 난민 수용과 같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국이나 노동청이 발표하는 타임라인은 크고 작은 폭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발표한 타임라인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비자 수속은 반드시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수속이 약 2달 정도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국에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까지 처분하며, 캐나다 출국만을 위해 전념했는데, 캐나다 이민국의 갑작스러운 수속 시간 변동으로 수속이 4~ 5개월 혹은 그 이상 길어진다면 일을 못함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거주할 집도 없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수속이 특히 많이 지연되는 상황은 대부분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어 추가 심사를 받거나 수속 중 결혼을 해서 가족 관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제출이 필수는 서류를 온전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때는 이민국에 G-Note라고 하는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 (GCMS)를 요청하여 보다 구적이고 상세한 수속 기록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GCMS는 한번 신청하면 보통 1개월 혹은 그 이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GCMS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GCMS를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만큼 기록된 내용이 지금 현재의 심사 상태와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참고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운이 나빠 수속이 지연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정말 티끌만한 범죄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범죄 심사를 여러 번 추가로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 내에서 다른 신청자와 혼동되었거나 동명 이인의 범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또는 업무량 증가로 나의 신청서가 다른 심사 오피스로 이관되어 진행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이 나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와 같이 임시 거주 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수속이 지연되면 새로 신청한 비자를 받기 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자가 끝나기 전에 먼저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다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전하게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류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자로 연장하는 경우라면 이전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같은 활동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에서 다시 학생 비자를 연장 신청했다면, 먼저 가지고 있던 학생 비자 만료 후에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고, 취업 비자 소지자가 새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하면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전 비자로 받아 두었던 의료 보험이나 운전 면허증도 곧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보험은 주정부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되나 보편적으로는 1회 90일을 연장해주고, 이후에도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증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추가 연장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증의 경우 비자를 신청했다는 증빙을 지참하여 레지스트리를 방문한다면 어렵지 않게 다음 생일까지 1년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비자가 만료되면 괜히 마음도 불안하고 이런 저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비자 연장은 미리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캐나다 이민국의 업무 태도는 정말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은 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나의 비자, 영주권 심사를 더 빠르게 하도록 만들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편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민국에 문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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