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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취업 비자 신청과 언어 능력 요구 사항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2-10 (목) 09:50 조회 : 1302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20
취업 비자 신청과 언어 능력 요구 사항

취업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리스트에 의하면 어학 성적표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속 과정에서 종종 불어나 영어 성적 (IELTS, CELPIP 또는 TEF 등)에 대한 요구를 받아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캐나다에서 천천히 준비하려던 신청자가 갑자기 영어 성적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시험을 보더라도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취업 비자 신청 시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 이유와 기준,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몇 해외 비자 오피스는 취업 비자 구비서류 리스트에 영어 또는 불어 능력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 제출 시 IELTS, CELPIP 또는 TEF 등의 어학 성적표를 체크리스트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언어 능력의 중요성은 취업 비자 신청 단계부터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는 해당 국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에서 심사가 진행되는데 아직 언어 성적표는 공식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며, 입국 후 취업비자 연장 시 캐나다 내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피서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마닐라 오피스로부터 영어 성적표를 요청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이하 IRCC)에 의하면 비자 심사 오피서는 아래 조건들을 기초로 언어 능력을 심사해야 합니다.
(1) 노동 시장 영향 평가, 즉 LMIA에 명시된 경우
(2) 고용주가 신청자의 부족한 언어 능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호하는 특정 조약의 유무 여부
(3) 잡오퍼의 요구 사항
(4) NOC에서 명시된 언어 요구사항

이 외에도 잡 듀티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과 같이 캐나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지역 사회와 상호 작용 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IRCC가 언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고 밝힌 반면 해외 비자 오피스는 단순히 IELTS, CELPIP, TEF 성적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 연방 법원의 결정을 살펴볼 때 비자 오피서가 요구한 영어 성적은 차후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CLB 4 이상의 어학 성적이면 되는데, 몇몇 연방 법원 사례에서 4점 이상의 영어 성적을 제출해도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 년 6월 연방 법원은 비숙련직에 해당하는 트럭 운전사의 취업 허가 신청서의 거절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자 오피서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항소 결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 시 언어 능력이 대한 확인은 대부분 첫 취업 비자 심사를 맡게 되는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간혹 요구됩니다. 한국인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첫 비자 심사를 공항이나 국경에서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오피서가 인터뷰를 통해 언어 능력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자 심사를 잘 통과한 이후 캐나다 내에서 다시 비자 연장을 한다면, 이 때는 어학 성적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에서 잘 근무해왔다는 사실이 이미 언어 능력을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취업 비자 심사라 하더라도 오피스 또는 심사를 하는 오피서마다 각기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서는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히 정당한 것이므로, 운 나쁘게 경험이 부족한 오피서를 만나거나 뜻밖에 불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요청을 받아 곤란을 겪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에 대한 증명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어학 성적표의 제출이며, 고용된 곳에서 근무를 할 때 요구되는 언어 능력에 대한 설명, 외국어 학습 증명서, 또는 영어/불어 등 교사의 레퍼런스 레터, 인터뷰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 비자 오피스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학 성적표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신청자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공항, 국경 신청인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불가능하고, 오피서와 대면을 하는 상황인만큼 그 자리에서 간단한 문답을 통하여 업무 수행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므로 어학 성적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국경 또는 공항에서 대면 신청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 연장 시에 어학 성적을 요청받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 뿐 아니라, 성적표 외에 어학 과정 이수에 대한 기록 등 기타 언어 능력을 참고할 만한 자료도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비자 심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어학성적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턱대고 미리부터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같이 비자가 면제되는 eTA 국가 국민은 공항이나 국경에서 직접 오피서와 인터뷰를 하며 비자를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일 또한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과 위치, 비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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