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COVID-19 임시조치 1년 연장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3-09 (수) 09:16 조회 : 1217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24
COVID-19 임시 조치 1년 연장

팬데믹 기간 동안 IRCC (이민국)는 다양한 임시 정책을 발표, 시행해 왔습니다. 임시 정책 대부분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3월1일, 캐나다 방문 비자 소지자가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수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임시 정책을 2023년 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연장된 임시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내 취업비자 수속
이민국은 2020년 8월, 방문자로서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임시 거주 비자 (TRV) 소지자가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 내 오피스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 COVID-19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 12개월 이내에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는 경우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임시 취업 허가 (Interim Authorization to work)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 조치가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사람과 취업 비자가 만료되거나 고용이 해소되었지만, 고용주를 찾지 못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상 TRV (방문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취업 비자를 수속하는 방법은 공항/국경에서 비자 신청을 하거나, 마닐라 비자 오피스에서 비자 승인서를 받은 후 공항이나 국경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두 방법 모두 물리적으로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는 신분을 변경할 수 없기에 팬데믹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임시조치가 시행되게 된 배경입니다.

캐나다 내 신청인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이미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첫 번째 취업 비자 신청은 캐나다 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눈치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비자 심사라 하더라도 비자 오피스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도 조금씩 다르고 심사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인 경우, 국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사 기준도 해당 포지션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것 외에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의 가능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출국하지 않은 신청자가 다수인 비자 오피스에서는 신청자를 캐나다에 보내기 전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올 이유나 가능성 부분을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그로 인하여 신청자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부분도 체크하고 세무 서류나 급여 명세서까지 꼼꼼히 확인하므로 캐쉬잡을 한 경우 경력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외에도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영어 성적이 준비되지 않은 신청자가 갑작스런 영어 성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비자 신청은 거부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해외 비자 오피스의 취업 비자 승인률이 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 승인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캐나다 내 진행이 얼마나 유리한 규정인지 시사합니다.

Interim Authorization to Work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IRCC가 취업 허가를 승인할 때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IRCC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수속은 약 132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내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나 혹은 임시로 장기 휴가 중인 경우가 늘고 입국을 하는 해외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감하면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도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IRCC는 약 4개월이 걸리는 상당히 긴 수속기간 동안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임시 승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취업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 승인은 취업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한 방문자가 먼저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한 후, 그 증거 자료를 통해 IRCC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동안 취업 허가 임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 승인은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매우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빠르면 며칠내, 길면 최대 6주 정도 후에는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속 기간 동안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때 쌓은 경력을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 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CC가 지난 12개월 동안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리 해고된 사람들이 더 빨리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BOWP 규정 완화, PGWP연장 등 IRCC는 캐나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팬데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COVID-19 임시 조치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246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756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353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587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552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2841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721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216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512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082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115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642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618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6858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804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