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3-30 (수) 16:40 조회 : 1482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27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인식되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계획이 늦거나,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선택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의 이민법 상의 지위, 증명하는 법과 신청 가능한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실혼 배우자란 법적 혼인의 관계가 없으나, 사실상 결혼과 동등한 형태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동거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없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을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배우자로서 일반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인생의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사실혼 프로그램이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Common-Law 또는 Common-Law partner란 말 그대로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구분 없이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가족으로 주 신청자의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관계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등하나, 법적 혼인관계가 혼인 등록과 동시에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동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의 측면에서 이 동거 기간은 연속된 12 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2 개월의 동거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12개월 이상의 동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공식 증명서나 지정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소 모호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집 렌트 계약서, 집 등기 서류, 유틸리티 청구서, 동일한 우편물, 보험 수혜자 지정, 운전 면허증, 세무 신고서류 등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오픈 워크퍼밋 받기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모든 비자 신청서에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단순히 동반 가족으로서 체류만 허가되는 비지터 비자와 취업까지 가능한 오픈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비지터 비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지터는 6개월 체류만 허용되는 반면 동반가족 자격의 비지터 비자는 주 신청자의 비자와 동일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주 신청자가 취업비자 소지자라면 캐네디언과 동일한 의료 혜택도 지원됩니다. 주 신청자가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거나, NOC 레벨 B 이상의 기술직으로 일하는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 고용주 제한없이 자유로운 취업까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영주권 받기

배우자 초청 이민은 사실혼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스폰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간 배우자의 기본 생활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스폰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으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법적 혼인이 아니라면 거절율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며, 관계의 진실성과 향후 캐나다 정착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국의 심사 포인트가 결혼과 비결혼 관계에 대한 차별이 있기 보다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점은 영주권 신청 시 뿐 아니라 임시 비자의 동반가족 자격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개월 동거 사실 증명을 할 때 캐나다 내에서 동거한 것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동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은 약 12 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는 커플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 초청 이민은 관계의 진정성이 주요 심사 포인트이므로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지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 결혼은 서류적으로 결혼 상태가 명확한 반면 사실혼인 경우 상황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 어려움을 줍니다. 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결혼과 이혼이 자주 반복되었거나, 지나친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진실성에 의문이 갈 수 있는 정황이 보이거나 사실혼 입증 서류가 부족하다면 추가 서류 제출이나 인터뷰 요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우자 초청 이민은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배우자로 결심하게 된 동기를 서류에서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이 외에도12개월 이상 동거한 자료까지 요구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사유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배우자이므로 관계에 대한 자료도 보다 명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거의 비연속성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는 연속 12개월로 수속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6개월 동거 후 3개월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재결합 후 다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단, 출장이나 가족 방문, 직장 파견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임시적인 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영주권 심사는 주 신청자만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되고, 동반 가족은 결격사유만 없다면 주 신청자와 함께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는 법적 결혼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854
이민/유학
캐나다 신규 이민자 목표치 뛰어넘을 예정캐나다 이민국은 올해 431,000명의 새 이민자 수용을 목표로, ​​지난 8월 22일까지 300,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
09-13 11805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 심사 21편에 이어 구체적인 입국 심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입국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첫 번째 …
06-23 15369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4832
이민/유학
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1부한국에서 관공서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
11-23 14622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16989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10-26 16812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 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
10-13 18948
이민/유학
한국행을 통해 느낀 캐나다업무차,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도 매년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오곤 했는었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은 일 …
09-30 16686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영주권 수속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수속을 …
08-31 18303
이민/유학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임장 또는 유언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필요…
05-18 17574
이민/유학
코로나19 시국에 취업비자 신청 및 자가격리 방법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이미 학생/취업 비…
04-15 19473
이민/유학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
08-25 21828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20826
이민/유학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임시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주신청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특별한 결…
07-29 24054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