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4-20 (수) 13:22 조회 : 1275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33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


지난 2020년 3월 이후 노동 시장의 상황은 어느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초 중반 수차례 락다운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높은 수치의 실업률을 경험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집단 면역 그리고 엔데믹 (풍토병)으로 향하는 현 시점에서 각 국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비지니스는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빠져나간 노동 인구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아, 고용주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4일 노동력 확보를 인한 대응책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에 대한 5가지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팬데믹 이전에 LMIA 발급 후 유효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9개월로 연장되어 운영되었고, 이제는 18개월이 되었으니, 기존 대비 3배로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2. 고임금 및 글로벌 인재의 최대 고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 연장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수속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15년부터 계절 산업의 고용주는 저임금 포지션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내/외국인 비율에 대해 고용 상한선 예외조항 (Seasonal Cap 면제)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조치가 오는 4월 30일 이후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절 산업의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할 때 인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근무가 허용되는 최대 기간은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증가합니다.

4. 노동력 부족이 입증된 산업 부문의 고용주는 1년 동안 저임금 내/외국인 채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30%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고용주는 최대 20%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산업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제조 (NAICS 311)
목제품 제조 (NAICS 321)
가구 및 관련제품 제조 (NAICS 337)
숙박 및 식품 서비스 (NAICS 72)
건설 (NAICS 23)
병원 (NAICS 622)
간호 및 주거 요양시설 (NAICS 623)

5.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숙박, 식품 서비스, 소매업 분야의 저임금 직종 (NOC 6541, 6611, 6622, 6711, 6721, 6731, 6732, 6733, 7611, 8612)에 대한 LMIA 신청을 거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더불어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임시가 아닌 장기간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주권 및 이민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인력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수요의 대부분은 저임금 직종에 있으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130,070 공석
의료 및 사회 지원: 119,590개의 공석
소매업: 103,990 공석
제조업: 81,775개의 공석

팬데믹 이전에도 캐나다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으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처해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인력난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와 달리 인력난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노동 기피 현상과 조기 퇴직이 늘었고, 캐나다 정부의 실업보조금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노동 인구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국, 미국뿐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구인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외국인 고용이 늘고 고용주들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LMIA 유효 기간이 18개월이나 된다는 점은 고용주가 미리 Pre- LMIA를 받아 둠으로 지원자와 고용주 모두 수속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승인 후 지원자를 찾지 못해 LMIA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팬데믹은 우리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초반만해도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했고, 희망은 위드 코로나로 이젠 집단 면역과 엔데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도 넘은 팬데믹 종료의 기대는 매번 좌절되면서 우리는 아직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도 시를 두고 변경이 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캐나다에서 취업과 영주권을 하기에는 어느때보다 유리한 시기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아침 점심 저녁 식사전 공복에 잘 씻은 사과를 껍질째 먹는다. 사과가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
04-11 14862
건강
오이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야채이며  ‘수퍼 푸드’라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답니다. 1. 오이는 체내에 수분을 공급…
07-31 14898
이민/유학
각 주별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 공략하기팬데믹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의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
08-07 14922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
07-07 14958
이민/유학
Tech 기술자를 위한 프로그램, 알버타 Accelerated Tech Pathway- 1부알버타 주 이민국 장관 타일러 샨드로 (Tyler Shandro)는 1월 13일 새로운 패스트 트랙 이민 프로…
01-19 15015
이민/유학
한국행을 통해 느낀 캐나다업무차,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도 매년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오곤 했는었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은 일 …
09-30 15255
영화와 수다
아메리칸 뷰티 (American Beauty)감독: 샘 멘데스주연: 케빈 스페이시, 아네트 베닝개봉: 1999년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이라는 감동을 뒤로 …
02-15 15297
영화와 수다
우리는 가끔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진실게임 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잠깐 동안의 취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한잔의 …
01-26 15312
영화와 수다
제목: 천문 (하늘에 묻는다)주연: 최민식, 한석규, 신구, 허준호 등등개봉일: 2019년 12월 26일오늘은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개봉했던 최민…
01-29 15318
이민/유학
캐나다 대표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의 현재와 미래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인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시행 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주권 …
03-02 15354
여행
- 미국 최초의 국립 공원 옐로우스톤 지구가 처음 태어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엘로우스톤 국립 공원은 좀처럼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
04-20 15483
이민/유학
저희는 현재 캘거리 한인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CKYC) 입니다. 저희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는 한국 고등학생부터 대학…
12-19 15537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10-26 15546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
09-08 15582
건강
누구도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기 원치 않는다.  때문에 매 끼니 나름대로 가진 기준에 따라, 건강하…
06-09 15672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