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7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심사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5-31 (화) 18:19 조회 : 1826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39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 심사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미국을 통해 육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CBSA 오피서에게 입국 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추가로 입국을 위한 임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여행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여 해외 출국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TA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eTA가 있다고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을 위해서 출국 전 기본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Visa 심사입니다. 국가 상호주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국민들이 비자 심사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방문 비자 신청이 없이 여권만 가지고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 eTA제도가 신설되어 무비자 국가 국민도 비자 심사 대신 간단한 절차를 통해 5년 간 출입국이 가능한 eTA를 받아야 합니다. eTA는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므로 건강이나 범죄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신청 즉시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코로나 검사 또는 자가 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ArriveCAN 앱을 다운받아 필요한 정보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랜덤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방문 목적 별 캐나다 입국을 위한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비자 입국 시

eTA 신청: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전에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발 전 ArriveCAN 어플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 비자 입국 시(6개월 이상 학업인 경우)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 학생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비를 갖추어 비자 오피스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지정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바이오 메트릭스 (Biometrics) 요청이 오면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서와 eTA를 받습니다. 출발 전 ArriveCAN 앱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승인서를 제출하고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6개월 미만의 학업인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 비자 입국 후 학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3. 취업 비자 입국 시

신청하고자 하는 취업 비자의 노동 허가서(LMIA)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오픈 워크퍼밋이 아닌 일반 취업 비자인 경우,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요하고,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노동 허가서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노동 허가서와 그 외 취업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비자 오피스에 취업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지정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오피스에 비자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eTA 절차만 밟은 뒤, 신체 검사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공항이나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심사가 승인되면 승인서와 eTA를 받습니다. 출발 전 ArriveCAN 앱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의 목적은 공공 보건과 국가 안보를 지키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는 체류 목적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만약 최근 수 년 이내 캐나다에 장기간 머문 적이 있다면 체류 기간 동안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 개월 동안 방문 비자로 지내다가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국경이나 공항에 간 경우라면 취업 비자 없이 일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오피스를 통해 학생 비자 승인서를 이미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보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입국 심사는 최대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증거가 없더라도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나 의심만으로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서류 불충분 /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이 전 캐나다 체류 시 불법 체류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매춘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재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 답변을 수차례 바꾸거나 거짓이 드러난 경우

입국 심사 중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반하는 물건이 나와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SNS, Messenger, 문자, 이메일, 은행 계좌 내역 등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SNS 포스팅에서 매춘의 가능성과 불법 취업의 증거가 드러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한 입국 심사 요령에 대해 이어집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7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새로운 NOC시스템 11월부터 시행캐나다 통계청과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캐나다 직업 군을 직업 수준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
08-23 14283
이민/유학
졸업자 취업비자(PGWP) 재 연장 희소식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국제학생들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제학생 유치에 매우 …
08-10 12591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대상으로 2022 청년 해외진출 성장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성장과 …
08-09 9201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전문가 선정하기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 이민, 난민 등을 제외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만으로도 100여 가지가 넘으며, 기본적으로 이민…
08-04 12954
이민/유학
연방 Express Entry 재개 전략이번 주는 재개된 급행이민(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
07-12 14046
이민/유학
팬데믹을 캐나다 취업의 기회로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20년 3월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만의 문제를 넘어 전 세…
07-07 13773
이민/유학
Express Entry 7월 6일 재개 Sean Fraser 이민부 장관은 지난 6 월 23 일 CI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 월 6 일 Express Entry에서 중단되었던 카테고리의 재개…
06-30 15984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 심사 21편에 이어 구체적인 입국 심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입국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첫 번째 …
06-23 15342
이민/유학
캐나다 수퍼 비자 변경 사항캐나다 이민국은 가족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부모 초청 프로그램, PGP (Parents a…
06-14 14754
이민/유학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
06-08 1320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SK IMMIGRATION & LAW 대표 허인령입니다.지난 5월 31일 이민국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현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
06-07 12285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 심사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미국을 통해 육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CBS…
05-31 18264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21부에서 보았듯, 주재원 비자는 해외 본사가 캐나다에 지사 (Branch)나 자회사 (Subsi…
05-25 15768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1부-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지난 2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표류하는 듯한 삶을 살…
05-18 15657
이민/유학
Express Entry 프로그램 재개를 앞두고 팬데믹 초기부터 여행 제한으로 해외 지원자가 대부분인 FSW와 FSTP는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반 중단되어 왔으며, …
05-11 1358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