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속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6-07 (화) 15:21 조회 : 877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40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대표 허인령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민국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의 Criminal Record 제출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길다 보니 경찰청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범죄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사라져 (실효) 문서 상에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미 사라져버린 기록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 발급 방법

https://blog.naver.com/skimmigration52/222507319094

그러나 2022년 5월 31일, 이민국이 발표한 아래 내용에 따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경력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국 발표 내용 (원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물론 이와 같은 제출 서류의 변경이 사면 (Rehabilitation)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과정을 없애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 Criminal Record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eTA 및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과거 범죄/수사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고, 실효된 기록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표기되지 않는 범죄/수사기록이라도 정확한 진술과 이후 오피서에 의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현재 위치와 비자 및 가족 상황,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기록 등에 따라 진행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서 범죄/수사기록으로 인하여 eTA, 비자, 영주권 등 신청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 오피스: 403-450-2228

한국에서 전화: 070-7404-3552

KAKAO톡 상담: https://bit.ly/3nH1wJ9 (휴대전화에서 클릭)


감사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이민’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 옮겨가서 살아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06-30 12504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
09-08 12549
이민/유학
Tech 기술자를 위한 프로그램, 알버타 Accelerated Tech Pathway- 1부알버타 주 이민국 장관 타일러 샨드로 (Tyler Shandro)는 1월 13일 새로운 패스트 트랙 이민 프로…
01-19 12603
이민/유학
제목: SK IMMIGRATION & LAW 무료 온라인 세미나 개최 안내내용:[무료 온라인 세미나 개최]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살기 좋은 …
03-05 12633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
07-07 12762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10-26 12765
이민/유학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1부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의 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지나고 있…
12-15 12897
이민/유학
완벽한 신청서 준비와 거절 시 대처법캐나다 이주를 준비하거나 이미 거주 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적지 않은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
02-16 12903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13107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
08-11 13197
건강
누구도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기 원치 않는다.  때문에 매 끼니 나름대로 가진 기준에 따라, 건강하…
06-09 13245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 심사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미국을 통해 육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CBS…
05-31 13305
이민/유학
캐나다 취업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는?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면 요리, 미용, 치기공과 같…
10-20 13419
이민/유학
팬데믹으로 인한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 다시 보기- BC PNP온타리와 BC주정부 이민은 선착순 심사제가 아닌 고득점자 추첨제로 신청자가 몰리는 만큼 …
11-16 13527
이민/유학
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연방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이민 프로그램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5년의 …
11-24 1355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