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0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속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6-07 (화) 15:21 조회 : 877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40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대표 허인령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민국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의 Criminal Record 제출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길다 보니 경찰청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범죄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사라져 (실효) 문서 상에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미 사라져버린 기록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 발급 방법

https://blog.naver.com/skimmigration52/222507319094

그러나 2022년 5월 31일, 이민국이 발표한 아래 내용에 따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경력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국 발표 내용 (원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물론 이와 같은 제출 서류의 변경이 사면 (Rehabilitation)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과정을 없애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 Criminal Record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eTA 및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과거 범죄/수사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고, 실효된 기록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표기되지 않는 범죄/수사기록이라도 정확한 진술과 이후 오피서에 의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현재 위치와 비자 및 가족 상황,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기록 등에 따라 진행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서 범죄/수사기록으로 인하여 eTA, 비자, 영주권 등 신청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 오피스: 403-450-2228

한국에서 전화: 070-7404-3552

KAKAO톡 상담: https://bit.ly/3nH1wJ9 (휴대전화에서 클릭)


감사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0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
10-13 11241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 심사 21편에 이어 구체적인 입국 심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입국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첫 번째 …
06-23 11205
이민/유학
2021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초청 상황30세 이하 청년에게는 항상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권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 캐나다에 …
08-25 11142
이민/유학
선착순 임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요령많은 기대 속에 New pathway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지난 5월 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시 특별 프로그램은 11월 …
05-12 10893
이민/유학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2부(1부에 이어)2차 연방Acknowledgement of Receipt (이하 AOR) 발급 지연: 현재 각 주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의 주정부 수속은 빠르…
12-22 10734
이민/유학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지난 2020년 3월 이후 노동 시장의 상황은 어느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초 중반 …
04-20 10146
이민/유학
2022년, Express Entry- CEC 프로그램의 방향최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작년 2월과 같이 낮은 점수로 초청장을 뿌릴 가능성과 반대로 신청서 적체로 프로그…
02-02 9876
이민/유학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
06-08 9771
이민/유학
취업 비자 신청과 언어 능력 요구 사항취업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리스트에 의하면 어학 성적표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속 과정에서 종종 …
02-10 9702
이민/유학
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
12-07 9645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press entry편팬데믹 장기화는 새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이전에 캐나다에 입…
08-18 9528
이민/유학
COVID-19 임시 조치 1년 연장팬데믹 기간 동안 IRCC (이민국)는 다양한 임시 정책을 발표, 시행해 왔습니다. 임시 정책 대부분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을…
03-09 9189
이민/유학
졸업자 취업비자(PGWP) 재 연장 희소식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국제학생들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제학생 유치에 매우 …
08-10 888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SK IMMIGRATION & LAW 대표 허인령입니다.지난 5월 31일 이민국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현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
06-07 8781
이민/유학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 온라인용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느라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05-16 5652
목록
처음  1  2  3  4  5  6  7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