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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6-08 (수) 17:39 조회 : 1260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41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

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주권 심사를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용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아,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용 범죄 기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오랜 논란 거리였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지난 5월 31일,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비자 신청용’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변경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캐나다 비자 신청 시 범죄 관련 제출 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에는 아래와 같이 범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eTA와 임시비자 신청서: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or been charged with, been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se in any country or territory? (어느 국가/영토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 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영주권 신청서: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or are you currently charged with, on trial for, or party to a crime or offense, or subject of any criminal proceedings in any other country or territory? (어느 국가/영토에서든 범죄 또는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 중이거나 범죄 또는 범죄의 당사자이거나 기타 형사 소송의 대상인가요?)

위와 같이 신청서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외에 신청 비자의 종류나 오피서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 수사 경력 조회 화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형의 실효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인적 사항과 사건 기록 등을 기재한 수사 자료표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수사 자료표로 벌금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는 수사 경력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는 범죄 경력자료로 나뉘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과 같은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3년 이하의 복역이나 금고형에 처했을 때는 5년, 금고형이 3년을 초과하였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실효 기간 이후에도 완전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관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 실효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부 유출을 허락하지 않는 본인 확인용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제출 서류 규정 변화는 당연합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국 경찰청이 캐나다 이민국을 설득, 마침내 5월 말 범죄 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민국 홈페이지의 한국 범죄 경력서 제출 규정 사항입니다.

제출 시기: 영주권, 시민권, 그 외 일부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범죄 관련 질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사항

- 자세한 본인 진술

- 법원 서류와 처분 완료 증명

- 수사 내용인 경우: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이 실효된 형은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신청서 상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보면 임시 비자 신청인 경우, “Committed- 범죄를 저지르거나, “Been arrested for- 체포되거나”, “Been charged with- 기소되거나”, “Been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행위의 발생 여부, 즉, 실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 경력까지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인 경우, convicted of, currently charged with, on trial for, criminal proceedings,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되어 소송 중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든,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 관련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죄 여부는 해당 국가 형법으로 결정되며,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해당 내용을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심사하므로 비자/이민 신청 시 모든 범죄/수사기록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실효된 형을 요구하지 않았던 2008년 이전에는 이를 밝히지 않고 비자/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시민권까지도 문제없이 받은 사례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처벌은 그 때와 달리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범죄는 밝혀도 문제를 삼지 않고, 5년이 지난 범죄 기록은 매우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면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허위진술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진술로 승인된 비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다면, 이민국은 언제든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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