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수퍼 비자 변경사항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6-14 (화) 15:38 조회 : 1473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42

캐나다 수퍼 비자 변경 사항

캐나다 이민국은 가족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부모 초청 프로그램, PGP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와 수퍼 비자, Super Visa Program에 대한 태도는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시고자 하는 자녀들의 바람과 달리 2022년 부모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퍼 비자의 기간 연장에 대한 발표가 있어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초청 쿼터는 올해 25천 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날 계획이며, 2023년에는 28,500, 2024년엔 32천 명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만 명 선발에 2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추첨에서 당첨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이민국은 초청희망자들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2011년 이후부터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를 초청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는 영주권 초청이 3년간 최저 소득 조건+ 30%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점과 달리, 1년간 최저 소득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신청인인 부모 및 조부모는 입국 불가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되나, 미성년 자녀의 동반은 불가합니다. 현재 수퍼 비자는 방문 비자의 일종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값비싼 사설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회 신청 시 최대 2년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번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캐나다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퍼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초청인(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자녀/손자/손녀)의 초청 레터

·         방문 기간 동안 재정 지원 약속

·         초청인의 가족 구성원 목록 및 수

·         초청인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문서 사본

·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최소 $100,000이상 보장되는 의료 보험가입 증거

·         캐나다 비자 신청용 신체 검사

·         재정 지원 증명서류(자금 증명): 가장 최근 과세 연도에 대한 평가 통지서(NOA) 또는 T4/T1, 고용 보험 명세서, 급여 및 고용 날짜가 포함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계좌 내역서 등

심사 기준

첫 수퍼 비자는 반드시 해외 비자 오피스를 통해 심사를 합니다. 임시 방문 비자이므로 다른 임시 비자 심사와 같은 맥락에서 비자만료후 불법체류의 가능성 여부도 심사의 대상입니다.

·         본 국과의 관계

·         방문 목적

·         재정 상태

·         신청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정치적 상황

COVID-19 이후 수퍼 비자의 수속 시간은 현재 기준 155일로 발표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국은 비자 심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퍼 비자 프로그램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속 체류 기한

2

5

연장

회당 2년씩 총 4회 가능

캐나다 내 거주 시 2년 가능

총 기간

10년까지

7년까지

외국 건강보험

 

불가능

가능

변경 내용은 7 4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수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1,500~ $5,000 선으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부모님 2명을 초청하려면 보험 부담액은 배로 늘어나며, 당뇨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고 나이가 높을 수록 보험료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일반 방문비자의 체류 기간은 6개월로,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입국 심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이 입국 거절로 자칫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수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수퍼 비자는 영주권에 비해 만족해야 하는 자녀 수입 조건이 어렵지 않아, 초청하는 자녀가 영주권을 초청할 수 있는 수입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안, 영주권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추첨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접수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가 3년 간의 수입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 자격을 만족해도 초청장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과 영주권 수속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7년이란 기간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번 프로그램 개정을 통해 5년 기간의 수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잦은 비자 연장의 번거로움이 줄어든 점은 분명하나, 수퍼 비자의 총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주권 신청에 대한 계획은 좀 더 면밀히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411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915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470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740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813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2997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829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342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770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280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319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74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696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7095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903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