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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1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3-03-14 (화) 07:23 조회 : 906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63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1

데믹의 여파로 캐나다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저출산, 고령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새이민자 유입이 요구되는 중, 팬데믹으로 인한 구인난까지 겹치자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IRCC는 취업 비자에 대한 조건을 여러모로 완화하는 임시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중 대부분의 임시 정책들은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신청을 허가하고 있으며, 숙련직 취업 비자 배우자에게만 허락되었던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을비숙련직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 지난 몇 년간 캐나다 이민/비자 프로그램은 명백히 수용과 확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취업 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이  임시 조치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완화된 취업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방문자도 캐나다 내 오피스를 통해 취업 비자 심사 가능

캐나다 이민국은 팬데믹 동안 출입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 캐나다 내 방문자 신분으로 취업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임시 정책은 2021 3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3 2 28일까지로 연장, 다시 2025 2 28일까지로 재연장 되었습니다.

일반적인취업비자는잡오퍼를 제공하는고용주가우선노동청(ESDC)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 및 심사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LMIA를승인받으면 신청자는 신청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학력, 경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캐나다 비자 오피스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 비자를 심사하는 곳은 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 해외 주재 캐나다 대사관 내의 비자 오피스, 입국항(공항/국경)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취업 비자 심사인데 오피스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의외로 취업 비자 심사는 담당 오피스에 따라 심사 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성패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상 최초로 받는 취업 비자인 경우, 캐나다 내 오피스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지정된 해외 비자 오피스를 통해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야 합니다. 이 점에서취업 비자 심사가 캐나다 내 오피스가 수월하고 해외 비자 오피스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캐나다 임시 비자 심사는 크게 자격 조건 심사와 결격 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자격 조건 심사는 직종이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며, 결격 사유 심사는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 범죄나 신체/정신 건강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캐나다 내 비자 오피스와 공항 국경 비자 심사 시 보통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서류만 잘 갖추면 비자 심사에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반해, 해외 비자 오피스는 지정 국가국민들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므로 자격 심사와 결격 사유 심사 모두에서 좀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 많거나,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인 경우 경력 증명서를 뒷받침할 소득 금액 증명원 제출 혹은 범죄 경력 수사 경력 회보서 제출이 추가로 요구되거나, 심지어는 영어 성적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취업 비자 만료 기간 후 본국에 돌아갈 가능성, 즉 향후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의 여부에대해서도 매우 면밀히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는 아무리 결격 사유가 없고 자격 조건이 훌륭하다고 해도, 본국과의 연고성(tie)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취업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는 매우 흔한 편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를 요청받아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해외 오피스 심사는 리스크가 더 높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 비자 오피스의 승인율이 캐나다 내 승인율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오피스도 있습니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인 한국인인 경우, 방문자 신분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대사관 심사를 피해 입국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을 하지만, 이미 캐나다에 방문자로 와 있는 경우, 국경을 통해 출입국하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미국 도시를 항공편으로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입국항에서는 추가 서류 요청은 피할 수 있지만, 오피서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므로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종에 따라서는 오피서와 대화 중 영어 능력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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