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자 수속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플래그 폴링의 정의와 장단점, 최근의 변화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래그 폴링이란 미국 국경을 통해
출국했다가 다시 바로 캐나다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비자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주로 워킹 비자나 학생
비자 등 임시 거주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 오랜 대기 시간을 피하고 직접 이민 심사관과 대면하여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래그 폴링을 정상적인 온라인 신청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거나,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여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심사를 받으러 가거나,
한 곳에서 거절을 받으면 바로 다른 국경에서 시도하는 등, 플래그 폴링의 남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플래그 폴링은 별도의 입국 절차 없이
미국 국경을 돌아서 캐나다로 재입국함으로써 국경에서 직접 임시 허가증의 심사를 받고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몇 년간 플래그 폴링을 통해
비자가 갱신된 사례는 급증했습니다. 2022년 약 32,000건에서 2023년에는 61,00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캐나다 이민국(IRCC)의 행정 처리 속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2023년 IRCC는
영주권, 임시 거주자, 시민권에 대한 520만 건 이상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2년 전 270만 건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플래그
폴링이 국경에서의 교통량과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상거래와 관광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절차의 폐쇄를 원하고 있습니다. 슈머는 "나이아가라
펄의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브리지 국경의 교통량과 대기 시간을 늘려 나이아가라 펄과 뉴욕 서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원활한 교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수천
명이 매달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CBSA)
노조 역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CBSA)는 지난 5월 30일부터
가장 혼잡한 12개 교차로에서 플래그 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일과 시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SA는 줄이 길어지면 서비스 시간이 끝나기 전에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심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사관들이 무역, 고위험
여행자, 난민 신청자 등 우선적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국경 위치와 운영 시간은 CB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BC주에서는 애보츠포드-헌팅톤, 앨더그로브, 바운더리 베이, 더글라스, 퍼시픽 하이웨이 등이 포함됩니다. 단, 현재 CBSA 웹사이트 공고 없이도 내용과 달리 심사를 거부하거나
예약제로만 심사를 하겠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온라인 신청
대신 플래그 폴링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Bridge open work permit(BOWP)은
국경 신청 대상의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024년 6월 21일, 추가로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도
플래그 폴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즉시 적용되어 6월 21일부터 즉시 발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들의 PGWP 발급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플래그 폴링을 시도한 외국인들 중 5분의 1이 PGWP 신청자로, 국경에서의 여행자와 각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대부분 학생 비자가 학위 수료 예정일 이후 90일
뒤에 만료되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PGWP를
신청하면 워크 퍼밋을 기다리는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플래그 폴링의 장단점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IRCC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취업이나 유학 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평균 대기 시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고 약 3개월의 대기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주로 플래그 폴링을 고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국경을 통과할 때 신청자는 입국 통과 시 그 자리에서 이민 심사관의
결정을 받게 되며,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심사관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각한 경우 추방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플래그 폴링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은 빠른 수속의 장점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하지만, 이는 국경 당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 오피서들은 이민국 직원들에 비해 이민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편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플래그 폴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내에서의
워크 퍼밋 신청 프로세싱 시간을 빠르게 하고, 고용주 변경을 위한 취업 비자 신청 시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속하게 새 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pre-auth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플래그 폴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불필요한 플래그 폴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플래그 폴링의 경우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경 취업
비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플래그 폴링의 최근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