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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캐나다의 교통 안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11 (화) 02:06 조회 : 3060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74

주차 (Parking)

주차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도(sidewalk)나 대로(boulevard)

-출입구나 교차로를 막고 주차하는 경우

-소화전에서 5m 이내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6m 이내

-신호등이나 정지신호에서 6m 이내

-철도나 철도 건널목에서 15m 이내

-자전거 주행 도로

-다리나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신호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위치

-주차금지 신호가 있거나 황색 선이나 적색 선으로 표시된 곳

-장애자 전용 주차장

또한 유료 주차지역에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 되므로 유료주차 시에는 주차 가능한 시간과 요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주차 지역인 경우라도 시간대에 따라 “주차금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주차하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AB에서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하차시,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Jaywalking)

도로 각 구획의 가장 자리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행자는 반드시 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건너야 하며, 이 외의 구간에서 횡단할때 벌금형을 부과 받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차량 사고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고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차량은 반드시 정차해야 하며, 보행자는 자동차보다 먼저 건널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자동차 보험 (Auto Insurance)

차량을 구입하면 반드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차량번호판을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AB주는 모든 자동차의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어느 차량보험 대행사 (AutoPlan) 혹은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y)에서나 가능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다른 보험 회사의 보험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 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며 그 차량은 즉시 견 인 되므로 반드시 보험 갱신일을 지켜주십시오.

한국에서 운전경력이 양호한 경우, 한국 보험회사에서 “무사고 경력증”을 발급 받아 캐나다에서 보험 구입 시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한국의 운전면허 경력을 인정하는 곳이 있으니 먼저 유선으로 확인한 후에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Car Accident)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상대 운전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 번호, 차량의 종류, 보험회사의

이름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는 자동차 보험증서와 함께 제공되는 사고보고 양식에 기록합니다. 또한 사고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그림으로 그리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두십시오. (도로 이름, 주행 위치, 사고 위치 등)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고피해액이 $1,000을 넘어 보이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빨간 신호에 주행한 경우 등)

-뺑소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응급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만약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출두하십시오.

 

안전벨트 (Seat Belt)

AB 주에서는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은 미착용자를 발견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벨트 미착용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청구 시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9kg 이하의 유아는 유아용 안전좌석을 후방으로 향해서 설치 후 앉혀야 합니다. 18kg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 안전좌석에 앉혀야 하며 6세 이상의 어린이는 일반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행속도 (Speeding)

대부분의 도시 내 최고 주행속도는 50km/h입니다. 별도의 주행속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라도 50km/h가 최고 주행속도 입니다. 도시 외각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각 표지판을 확인하십시오. 학교와 공원 주위에서는 30km/h 이내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주행속도 위반 시에는 $100 이상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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