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일반]

캐나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 '신용조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2 (토) 12:07 조회 : 3818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79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카드(Debit Card)와 신용카드 신용 조회 (Credit History)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빗카드 사용시 거래횟수 기억해야 

은행카드(Debit Card): 은행에서 발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카드를 은행카드 또는 데빗카드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ATM을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은행카드를 사용해서 직접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거래(transac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본인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쓰게 됩니다. 

신용카드(Credit Card):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한다면' 신용 또는 금융 기관에서 빚(loan)을 얻어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Loan이자율은 최고 19'97%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만일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매달 말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목록과 지불해야 할 금액' 그리고 납부마감일이 기록된 청구서가 발부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7일에서 21일 정도의 대금납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청구된 신용카드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그 이후 새로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해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물품구입 즉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지불금만 내면 빚쟁이 돼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 
a) 청구된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가 정한 날짜나 그 전에 지불할 경우' 구입한 물품의 대금만 지불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대금을 보낼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배달될 시점을 감안해서 미리 보내야 합니다. 

b) 청구된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가 정한 납기일까지 내지 못했을 경우' 보통 $29 이상 되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입한 물품 대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대금 지불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연체될 경우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대금 지불이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가 나빠집니다. 
  
c) 청구된 금액에서 최소 지불금(Minimum Payment)을 선택하여 회사가 정한 납기일까지 대금을 지불할 경우' 신용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체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월 최소 지불금만 낸다는 것은 신용카드 빚을 지는 지름길로서 위험한 일입니다. Liz Pulliam Weston의 'Be smart with your first credit card'에 의하면' $2000의 신용카드 대금의 2'5% 에 해당하는 최소 지불금만 내고 매월15%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 경우' 모든 빚을 갚는 데 무려 15년이 걸리며 $1'758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모든 신용카드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조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신용조회 (Credit History): 만일 집을 사는 등 큰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할 때' 좋은 신용조회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용조회(Credit History)는 첫 청구금액을 낸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청구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신용조회 역사를 스토어 신용카드(Store Credit Card ; 예를 들어 Sears's Card 등) 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어 신용카드는 높은 이자율 (최고28'80%)을 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스토어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용조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a)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마다 신용카드 회사는 Credit Bureau에 신청인의 신용을 조회하는데' 이때 당신의 신용점수가 내려갑니다. 

b) Utility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c) 신용한도의 30% 이상 사용했을 경우' MSN 기사 'Your 5-minute guide to credit cards'에 의하면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각 신용카드 한도의 30% 이상을 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Credit Bureau는 당신이 정해진 날짜에 모든 신용카드 대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Credit Bureau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신용카드를 많이 썼을 경우 신용점수는 떨어집니다. 

d) 신용카드 대금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  


새 이민자' 시큐어드 신용카드 발급받아 

첫 번째 신용카드: 새 이민자가 첫 신용카드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큐어드 신용카드(Secured Credit Card)를 은행에서 신청하거나 스토어 신용카드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에선 신용조회 역사가 없는 새 이민자들에게 제한적 또는 보장적 신용카드를 제공합니다. 

특정 은행계좌에 $500-$1000 정도의 잔고를 유지하면 해당 금액' 즉 $500-$1000 한도를 가진 시큐어드 신용카드를 그 은행에서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청구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완불한 경우' 거래 은행에 시큐어드 신용카드를 일반 신용카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연회비와 이자율을 잘 살펴보십시오' 더 많은 혜택 (예' Air Miles)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있는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선지급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보낸 개인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연체료나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싶은 물건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충동구매를 피하고 충분한 여유자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본인의 신용파일 스스로 점검해야 

신용조회(Credit History): 좋은 신용조회 역사를 유지하려면 본인의 신용파일(Credit File)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연체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등을 Credit Reporting Agency에 보고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조회 역사를 주문해서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캐나다의 주요 Credit Reporting Agencies로 우편으로 요청하면 본인의 신용조회 역사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quifax ( www'econsumer'equifax'ca'  Call 1-800-465-7166 to order a free report) and TransUnion ( http://www'transunion'ca/ ' tel 1-800-663-9980)' 

신용카드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지만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450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963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506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785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897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3042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880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390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857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37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394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783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726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7209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933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