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률]

소송(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역할)-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8-30 (토) 12:20 조회 : 6647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4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도 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나쁜 입주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채 계속 살아간다면 법원의 판결문으로 입주자를 내보낼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당했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또는 계약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할때도 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 등이 있다.
 
만약에 독자가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 해보자.  무슨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은 무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법률칼럼 에서는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각 법원의 역활 (특히 알버타 법원) 에 대해서 써 볼까 한다.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
  1.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캐나다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원 판사와 1명의 대법원장, 즉 총 9명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다. 보통 3명은 온타리오 주에서 선발되고, 3명은 퀘백주에서 선발이 되며, 1명은 비씨주에서 선발되고 1명은 알버타/사스케치와/마니토마 주들중에서 선발 되며, 마지막 1명은 노바스코샤/뉴 브런즈위크/뉴 펀드랜드/프린스 애드월드 아이랜드 에서 선발 된다. 선발된 총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항소는 없다. 주로 연방 항소 법원이나 각 주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을 다룬다. 
    대법원이 주로 다루는 사건은 나라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따라야 된다.
     
  2. 연방 항소 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항소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한다. 주로 다루는 사건은 이민과 세금 이슈등이 있다.

  3.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연방 법원에서 다룰수 있는 사건들은 연방 위원회에서 항소하는 사건 등이 있다. 예로 들어서 배우자 지원 이민 신청이 이민관들에게 거부 되었을때 연방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4. 세금 법원 (Tax Court)
    세금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과 소송은 세금 법원에서 처리가 된다.

  5. 알버타 주 항소 법원 (Alberta Court of Appeal) 
    알버타 고등 법원에서 항소되는 모든일을 처리한다. 

  6. 알버타 고등 법원 (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
    60%-70% 정도의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및 양육권과 재산 분활), $50,000 이상이 되는 민사 소송, 땅과 관련된 소송, 신체적 부상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형사 소송, 압류소송, 도산 기업회생 등등 그외에도 많은 종류의 소송들이 고등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도 고등 법원에서 다룬다.

  7. 알버타 지방 법원 (Provincial Court of Alberta)
    지방 법원에서는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법, 형사 사건, $50,000 미만의 민사 소송 및 렌트 관련 사건, 청소년 관련 사건등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렌트에 관련되어서 소장을 제출해야된다면 지방법원에서 하면된다. 또한 $50,000 미만에 대한 민사소송 (소액재판)도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면 된다. 고등법원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이다. 만약에 $55,000 불의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5000불을 포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것도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09-23 34473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여름에 산 옷 조금 얼마&nbs…
09-23 21351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9-16 35190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30123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41682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9-08 35022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09-08 37689
건강
무서운 암도 예방한다? 건강 100세의 주역 ‘비타민D’. 100세 건강을 코앞에 둔 지금 면역력 강화는 최고의 건강 지침이가 되었다.면역세포의 생산을 …
09-04 34899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9-02 28401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26 29046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08-25 28806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19 33684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11 32568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
08-11 27612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04 32154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