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법률]

소송(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역할)-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8-30 (토) 12:20 조회 : 5396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4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도 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나쁜 입주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채 계속 살아간다면 법원의 판결문으로 입주자를 내보낼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교통사고로 신적 부상을 당했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또는 계약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할때도 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 등이 있다.
 
만약에 독자가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 해보자.  무슨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은 무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법률칼럼 에서는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각 법원의 역활 (특히 알버타 법원) 에 대해서 써 볼까 한다.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
  1.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캐나다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원 판사와 1명의 대법원장, 즉 총 9명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다. 보통 3명은 온타리오 주에서 선발되고, 3명은 퀘백주에서 선발이 되며, 1명은 비씨주에서 선발되고 1명은 알버타/사스케치와/마니토마 주들중에서 선발 되며, 마지막 1명은 노바스코샤/뉴 브런즈위크/뉴 펀드랜드/프린스 애드월드 아이랜드 에서 선발 된다. 선발된 총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항소는 없다. 주로 연방 항소 법원이나 각 주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을 다룬다. 
    대법원이 주로 다루는 사건은 나라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따라야 된다.
     
  2. 연방 항소 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항소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한다. 주로 다루는 사건은 이민과 세금 이슈등이 있다.

  3.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연방 법원에서 다룰수 있는 사건들은 연방 위원회에서 항소하는 사건 등이 있다. 예로 들어서 배우자 지원 이민 신청이 이민관들에게 거부 되었을때 연방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4. 세금 법원 (Tax Court)
    세금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과 소송은 세금 법원에서 처리가 된다.

  5. 알버타 주 항소 법원 (Alberta Court of Appeal) 
    알버타 고등 법원에서 항소되는 모든일을 처리한다. 

  6. 알버타 고등 법원 (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
    60%-70% 정도의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및 양육권과 재산 분활), $50,000 이상이 되는 민사 소송, 땅과 관련된 소송, 신적 부상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형사 소송, 압류소송, 도산 기업회생 등등 그외에도 많은 종류의 소송들이 고등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도 고등 법원에서 다룬다.

  7. 알버타 지방 법원 (Provincial Court of Alberta)
    지방 법원에서는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법, 형사 사건, $50,000 미만의 민사 소송 및 렌트 관련 사건, 청소년 관련 사건등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렌트에 관련되어서 소장을 제출해야된다면 지방법원에서 하면된다. 또한 $50,000 미만에 대한 민사소송 (소액재판)도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면 된다. 고등법원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이다. 만약에 $55,000 불의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5000불을 포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것도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519
건강
현대인들은 건강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는 각종 건강정보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
11-23 33435
북미 대륙의 로키산맥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뉴멕시코주까지, 남북으로 약 4800㎞에 걸쳐 뻗어 있다. 그 가운데 …
01-08 33264
일반
드디어 앨버타의 추운 시즌이 다가왔다 사실 아직까지는 예전만큼의 추위는 오지 않았다. 사실 작년은 유래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지만 더 오래전 …
12-02 33261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3060
태평양에서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100배 면적의 국토.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기후, 자연환경,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곳…
08-04 31419
건강
얼마 전 한 주말예능프로그램에서는 배구공으로 진행하는 피구 경기 중 한 남성 연예인이 급소를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겨 시청자들에게 큰 …
11-01 31134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하 20~30도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오면 그저 따뜻한 곳으로의 탈출을 꿈꾸…
11-10 29868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29790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29298
영문 도서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들' 현지 출간 캐나다 한인 이민사 반세기를 정리한 책이 현지에서 출간됐다. 오는 22일 토론토 도산갤러리에서는…
06-07 28803
일반
눈길 운전을 해야 한다면, 안전 운전이 최선의 선택이다. 겨울철,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한 12가지 팁을 살펴보자.  카풀 고려 : 스노…
12-22 28461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28161
건강
모든 계절 중 과일이 가장 그리운 계절은 언제 일까요? 그건 과일을 구하기 힘든 겨울이지요 .마땅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 록 그립고 그래서 겨…
10-07 27831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2780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