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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액재판 이해하기-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9-10 (수) 08:16 조회 : 5100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5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또한 변호사 없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Rules of Court 를 적용하지 않을때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순간 다른 한쪽도 어쩔수 없이 고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더많이 나간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혼자진행을 하다가 졌을경우에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소액재판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소액재판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Pleadings, Exchange of Documents, Mediation/Pre-Trial Conference, and Trial.

Pleadings 은 첫번째 단계다. 원고일 경우 소장을 준비해야 된다. 소장에는 사건발단 계기와 얼마정도의 손해가 있었으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것인지 기필 해야한다. 단, 여기서 증거자료는 소장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피고일 경우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야 되며 만약에 원고를 대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반소장도 준비 같이 해야된다.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문을 받을수 있다.

Exchange of Documents 은 두번째 단계다. Pleadings 이 끝나고 서로 증거자료를 교환해야된다. 만약에 교환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증거자료물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자료들은 상대방과 교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solicitor-client privilege documents 등이 있다. 각 케이스 마다 다르니 어떤서류를 교환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것 같다.

Mediation/Pre-Trial Conference 는 세번째 단계다. 서로 증거자료를 교환하고 나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될수 있으면 협상을 할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Mediation 에는 판사가 없이 협상이 진행되며 Pre-Trial Conference 는 판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 이시점에서 협상이 되면 소송은 끝이나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준비한다. 재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측에서 몇명의 증인이 출도 할것인지에 따라서 긴 재판이 될수도 있다.

Trial 은 마지막 단계로써 증인과 증거자료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판사에게 설득하는 단계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측면에서 본 사건이 합당하다고 판사를 설득해야된다. 설득력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증인들로 뒷받침될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알버타 법원에서 소액재판 진행순서를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해 놓은것이다.

5466424364365.jpg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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