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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9-19 (금) 12:12 조회 : 9370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6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다. 지금까지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변하면서 한가지 분명한것은 변호사로써 객관적인 분석과 평정심을 유지해야된다. 부부들 감정싸움에 변호사들이 휘말려서는 제대로 대변할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이혼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사실혼을 인정한다.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들 처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다른점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려는 경우는 Divorce Act 가 적용되고 사실혼일경우에는 Family Law Act (Alberta) 가 적용된다. 또한 이혼은 하기는 싫고 단순히 떨어져 살면서 양육비등을 받기위해서는 Divorce Act 가 아닌 Family Law Act 통해서 양육비등을 청구 할수 있다. 
보통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크게 다섯가지 이슈로 나뉘어 진다: Divorce (이혼), Custody/Access (양육권), Child Support (양육비),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계비 보조) and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Divorce (이혼): 먼저 이혼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자기권리를 알아야 된다. 보통 이혼하는 부부들이 잘못이해하고 있는부분은 캐나다에서는 남자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식은 잘못된것이다. 남자라서 불리한것이 아니고 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된다. 이혼법의 목적은 이혼을 했을때 남편 아내분 모두가 공평하게 다른삶을 살아가도록 어느한쪽이 이득을 취하는것을 막기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된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된다. 첫번째는 1년이상을 떨어져 살았을경우, 두번째는 바람을 폈을 경우, 세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케이스이다.  
Custody/Access (양육권): 보통 Custody 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쪽이다. 반면 Access 는 자녀들을 볼수 있는 권리다. Custody 에는 sole custody, joint custody, shared custody and split custody가 있다. 대부분은 부부들이 자녀들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같이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럴경우에는 joint custody 로 가는것이 정석이다. Sole custody 는 어느한쪽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것인지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다. Shared custody 는 자녀들이 50% 시간은 어머니와 지내고 다른 50% 시간은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형식이다. Split custody 는 몇명의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다른 몇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형식이다. 
Child Support (양육비): 캐나다에서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 이 있다.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서 양육비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양육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Section 3 child support 와 Section 7 child support 가 있다. Sec 3 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에 의해서 정해진다. Sec 7 는 special expense 로써 만약에 아이들이 특별활동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계비 보조): 배우자 생계비 보조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후에 어느정도 배우자 생계비가 적당한지 알수 있다. 몇가지 요소들은 결혼기간, 배우자 교육, 배우자가 일한 경험, 배우자 나이, 배우자 건강상태 등등이 있다.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재산분할은 간단할수도 있으며 복잡할수도 있다. 여러가지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섯가지 이슈중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pension 이나 investment, business valuation 등등은 값어치를 측정하기가 간단하지가 않다. 또한 어떤 재산은 exemption 이 적용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조언을 받는것이 좋다. 
가정법은 그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혼인전 계약이라던지 등등이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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