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법률]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9-19 (금) 12:12 조회 : 9312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6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다. 지금까지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변하면서 한가지 분명한것은 변호사로써 객관적인 분석과 평정심을 유지해야된다. 부부들 감정싸움에 변호사들이 휘말려서는 제대로 대변할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이혼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사실혼을 인정한다.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들 처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다른점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려는 경우는 Divorce Act 가 적용되고 사실혼일경우에는 Family Law Act (Alberta) 가 적용된다. 또한 이혼은 하기는 싫고 단순히 떨어져 살면서 양육비등을 받기위해서는 Divorce Act 가 아닌 Family Law Act 통해서 양육비등을 청구 할수 있다. 
보통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크게 다섯가지 이슈로 나뉘어 진다: Divorce (이혼), Custody/Access (양육권), Child Support (양육비),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계비 보조) and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Divorce (이혼): 먼저 이혼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자기권리를 알아야 된다. 보통 이혼하는 부부들이 잘못이해하고 있는부분은 캐나다에서는 남자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식은 잘못된것이다. 남자라서 불리한것이 아니고 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된다. 이혼법의 목적은 이혼을 했을때 남편 아내분 모두가 공평하게 다른삶을 살아가도록 어느한쪽이 이득을 취하는것을 막기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된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된다. 첫번째는 1년이상을 떨어져 살았을경우, 두번째는 바람을 폈을 경우, 세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케이스이다.  
Custody/Access (양육권): 보통 Custody 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쪽이다. 반면 Access 는 자녀들을 볼수 있는 권리다. Custody 에는 sole custody, joint custody, shared custody and split custody가 있다. 대부분은 부부들이 자녀들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같이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럴경우에는 joint custody 로 가는것이 정석이다. Sole custody 는 어느한쪽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것인지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다. Shared custody 는 자녀들이 50% 시간은 어머니와 지내고 다른 50% 시간은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형식이다. Split custody 는 몇명의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다른 몇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형식이다. 
Child Support (양육비): 캐나다에서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 이 있다.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서 양육비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양육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Section 3 child support 와 Section 7 child support 가 있다. Sec 3 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에 의해서 정해진다. Sec 7 는 special expense 로써 만약에 아이들이 특별활동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계비 보조): 배우자 생계비 보조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후에 어느정도 배우자 생계비가 적당한지 알수 있다. 몇가지 요소들은 결혼기간, 배우자 교육, 배우자가 일한 경험, 배우자 나이, 배우자 건강상태 등등이 있다.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재산분할은 간단할수도 있으며 복잡할수도 있다. 여러가지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섯가지 이슈중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pension 이나 investment, business valuation 등등은 값어치를 측정하기가 간단하지가 않다. 또한 어떤 재산은 exemption 이 적용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조언을 받는것이 좋다. 
가정법은 그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혼인전 계약이라던지 등등이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6348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7782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4190
이민/유학
캐나다 취업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는?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면 요리, 미용, 치기공과 같…
10-20 16725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
07-07 15462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9368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20232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20817
(5) 오르간 과 피아노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르간, 올갠? 현악기 또는 관악기들이 개발되고 한참동안을 커다란 악기의 진보는 없었죠. 사실 여러 관악…
02-27 17877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30870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3938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7522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6311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6703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3123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