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집을 살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믿을만 하다. 하지만 간혹 개인간에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럴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를 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준비한 계약서는 싸인을 하지말고 먼저 변호사 조언을 받는것이 좋다.
집 Inspection 을 컨디션에 꼭 넣기를 권장한다. 만약에 집에 큰문제가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inspection 하고 괜찮을 경우에 사는것이 좋다. 그리고 집 inspection 을 할때 같이 집으로 가서 꼼꼼히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대로 inspection 을 하지 않고 집을 샀을 경우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든다.
특히 집을 살 경우 몰게이지를 컨디션에 꼭 넣기를 권장한다. 집 몰게이지가 승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다. 보통은 부동산 중계인지 알아서 해주시만 부동산 중계인 없이 하는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집을 팔면서 다른 집을 살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집 파는 날짜와 집을 사는 날짜를 똑같은 날에 하는것을 좋지 않다. 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좋다.
Closing day (possession day) 할때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것이 좋다. 은행과 변호사도 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경우 변호사들이 변호사 비용을 더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집을 살때 Title Insurance (타이틀 보험) 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이틀 보험은 몰게이지 사기에 대비할수 있고 타이틀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몰게이지 상품을 알아보고 계약하는것이 좋다. 약간의 퍼센티지가 낮아도 몰게이지 기간동안 많은돈을 절약 할수 있다.
부동산 중계인과 몰게이지 브로커들에게 변호사를 고용하는 즉시 연락처를 제공한다.
콘도를 살 경우에는 콘도에 관한 모든 서류를 파는사람에게 받고 자세히 읽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콘도 Reserve Fund 가 충분한지, 아니면 콘도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콘도를 상대로 소송이 있는지, 또는 special levy 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된다. 이해가 어려울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이번 칼럼은 저희 로펌에 Adam Letourneau 가 작성한 기사를 대부분 번역한 내용 입니다.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