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방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CEBA 20,000 추가신청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eba-cuec.ca/
CEBA 를 신청하려면
1) 은행에 비즈니스 명의의 OPERATING ACCOUNT 가 있어야 하고
2) 2019 년 페이롤 2만불 이상이거나
3) 2020 NON-DEFERRABLE EXPENSE 가 4만불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인 은행에 비즈니스 명의의 계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개설하고 CEBA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계좌를 개설하기전 CEBA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온라인 PRE-SCREEN TOOL (https://verify-verifier.ceba-cuec.ca/)을 활용해서 확인한 다음 계좌 개설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두번째 조건인 2019 페이롤 2만불 이상이고 이미 최초 4만불 CEBA 를 신청해서 받은적이 있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CEBA EXPANSION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2019 페이롤이 2만불이 안되는 경우는 신청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2020년도 NON-DEFERRABLE EXPENSE 가 4만불 이상이라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정부에서 심사후 승인이 나면 대출을 받게됩니다. CEBA 신청과정에서 2020년도 비용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비용이라는 의미는 2020. 3.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2 월에 실제로 이미 발생한 비용이 3- 12월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로 계산) 그 대상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Wages and other employment expenses to independent (arm’s length) third parties;
· Rent or lease payments for real estate used for business purposes;
· Rent or lease payments for capital equipment used for business purposes;
· Payments incurred for insurance related costs;
· Payments incurred for property taxes;
· Payments incurred for business purposes for telephone and utilities in the form of gas, oil, electricity, water and internet;
· Payments for regularly scheduled debt service;
· Payments incurred under agreements with independent contractors and fees required in order to maintain licenses, authorizations or permissions necessary to conduct business by the Borrower;
· Payments incurred for materials consumed to produce a product ordinarily offered for sale by the Borrower.
·
종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영수증을 업로드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4만불 비용을 입증하고 CEBA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9년중에 결산일이 속한 법인세 신고를 한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법인이 설립되고 첫번째 법인세 신고 결산일이 2020년도에 속한 경우라면 CEBA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공인회계사무소
Kenneth Moon, MBA, CPA, 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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