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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ing ticket

글쓴이 : FRANK 날짜 : 2014-08-02 (토) 12:17 조회 : 29838
글주소 : http://cakonet.com/b/B46-202
안녕하세요.

캘거리 잠시 일보러 갔다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 하루 반나절 록키를 다녀왔습니다.
루이스에서 내려오는 도중 시간에 쫒기는 마음과 제한속도가 110km겠구나 생각하고 차 속도를 132km로 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42km 초과하는 speeding ticket (벌금 281불)을 끊었습니다. 10월2일까지 Canmore court 출두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demerit은 여기 기준으로 4 point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demerit은 보험료 갱신 후 5년간 100%의 가혹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저는 clean record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Canmore court에 출두하면 demerit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2. 토론토에 살다 보니 거리 상 대리인을 보냈으면 하는데 대리인을 아무나 보내도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대리인은 뭘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
3. 10월 2일까지 옵션 3가지 중 하나를 선책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10월 2일전에는 언제든지 court에 방문을 해도 되는지요?
4. 통역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5. 동 건에 대해 advise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FRANK 2014-08-04 (월) 10:36
토론토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시청에서 court 출두 claim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면 1년내에 코트 출두 일자를 알려주지요. 영어를 왠만큼하시는 분도 전문통역을 클레임시 동 양식에 필요하다고 기재하시더군요.
일단 출두하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과  demerits을 줄여준답니다. 참조하세요....200명 가까이  제 글을 보셨는데 아무도 경험이 없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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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2014-08-05 (화) 03:30
좋은 정보 감솨요~
댓글주소 추천 0
FRANK 2014-08-06 (수) 12:52
Callary 및 Canmore도 토론토와 같나요? 주위에 정보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주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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