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글**워트네* 한인 이주공사와 워크비자계약을 했습니다.캐나다 현지업체 인력이 부족하다 하여,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LMIA를 신청하면 2주 아니면 2달 이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작년에 캐나다에 입국을 했고, 입국한뒤 진행사항을 물으면 한달 두달 미루며 말도안되는 핑계를 만들며 LMIA가 곧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3개월이 지나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이주공사 계약해지 소송 및 기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현재 저와 같은 피해를 받으시분은 o123456seven@naver.com으로 메일주세요.일부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여 부분적으로 환불 받으신분도 연락주세여.꼭 저와 같은 케이스이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소한 오십만원이라도 받게 해드릴게요.
현재 저는 법률구조재단 및 각 중앙지처에게 상담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업체에게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체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무런 돈 요구도 안하겠습니다. 단 이메일로 입금확인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