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는한국에 비해 캐나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거주하는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금액이나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양도소득도 50%를 비과세 합니다.
-.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납부할 세금이없더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세금신고의 공식 명칭을 Incometax return이라고 하지 않고 Incometax and benefit return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 캐나다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함으로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세금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8-01-07 14:43:50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