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보조비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되는 세금이 붙지 않는 자녀양육보조비이며, 보조금액은 가정순소득(Family Net Income) 에 따라 계산됩니다. CCTB는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국가 자녀양육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와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보조금(Child Disability Benefit, CDB)을 포함합니다. 가정순소득이란 본인(신청자)의 순소득에 배우자의 순소득을 더한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세금신고 시
236 라인에 있는 금액입니다.
자녀양육보조비 (CCTB)를
받기 위한 조건은?
CCTB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 되야 합니다.
. 신청자가 18세 이하인 아이와 거주해야 함.
. 신청자가 자녀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신청자가 캐나다의 거주민이고,
.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법적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
자, 난민,
혹은 캐나다에서18개월 이상을 거주한 학생/워킹 비자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CCTB신청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 캐나다에 거주민이 되었을 때
매년 7월마다 그 전해의 가정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비 금액을 책정하므로, 가정순소득이 많아져서 CCTB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하려면 CCTB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 웹싸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우편발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이민자 봉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년도의 전 년도에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그 전해 소득보고를 했어야 CCT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TB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면, 신고할 소득이 전혀 없을 때도 개인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서 이외의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캐나다에서 거주신분/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경우
.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캐나다에 다시 이주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경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출생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 아이가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경우
. 아이가 캐나다에서 출생했지만, 1세 이상으로 그 아이에 대한CCTB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별거나 이혼을 해서 부부가 분담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부부 쌍방이 모두 CCTB를 신청하기 원한다면 신청할 때 그러한 상황을 기재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부 양쪽 모두 신청서에 싸인 해야 합니다.
※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점
기준 11개월 전까지만을 소급하여 CCTB를 지급하므로, 신청을 늦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어떠한 특수한 상황으로 신청을 연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소급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내는 곳
CCTB신청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Tax Centre (캐나다 국세청 웹싸이트 http://www.cra-arc.gc.ca/contact/tso-e.html참조) 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1-800-387-1193에 문의해 주십시오.
GST환급
(GST Credit)
GST
Credit은 저소득, 중산층개인이나 가족이 GST에 지출한 비용을 상쇄하도록 세금 없이 국가가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3개월 마다 한번씩 지급됩니다.
GST credit 신청방법
GST환급을 받으려면, 작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개인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 신고를 할 때,
1 페이지에서 GST 환급을 신청할 것을 묻는 란에서 “YES”라고 쓰여진 곳에 표시를 하고, 개인 정보란의
결혼 상태도 기입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법적인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1 페이지에 있는 순소득을 포함한 배우자에 관한 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SIN 넘버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서 두 사람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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