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세무상식-법인세 관련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4-07 (월) 08:16 조회 : 16968
글주소 : http://cakonet.com/b/economy-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1. 최근 법인세 관련 사항

일반 세율 28%

CCPC 연소득 $500,000까지 14 %

2. 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란?

비거주자나 상장주식회사에 의해 직, 간접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회사(비거주자나 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CCPC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세율상 불리한 세율이 적용됨.

 3. 사업체 경비 처리시의 주의사항 

1) 접대비

- 해당 경비가 비즈니스를 위한 경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언제, 누구와, 업무내용, 접대의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지급 경비의 50%만 경비로 인정함. 접대비에 따른 GST 환급도 50%만 인정됨에 유의.

- 골프나 요트관련 접대비는 접대 여부에 관계없이 경비 부인 

2) 자동차 경비

-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해서 비용을 공제

-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도 사업목적의 차량운행이 90% 이상이어야 차량 구입에 따른 GST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법인명의의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Taxable benefit으로 환산되어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동차 구입시 법인명의로 구입할지 개인명의로 구입할지는 회계사와 함께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3) 여행경비

- 여행경비가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지출이 과다하면 부인당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4:5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건, 최근 0 건 안내
제목 날짜 조회
1월 4일 발표된Calgary 2018 부동산 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   이번 부동산 가치 평가의 책임자인Harvey Fairfield견해…
01-10 15711
평소 궁금해 오던 알버타와 한국의 소득세를 간단 비교해 보았습니다. Taxable income 이 $20,000 이면 119 %,  $30,000 이면 157%, $40,000 이면 170%, $50,000 이면 …
01-04 14244
Free Tax Clinics for Low Income families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소득신고및 세금환급 무료서비스 제공 위해 아래 주소를 참고 하세요~~ 1. Canada Revene http://w…
03-15 14772
CRA 국세청 체납세금과 세금채무 청산방법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
05-31 43524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1 – 개인회생How to Eliminate Debts in Canada – Consumer Proposal캐나다에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가지가 있습니다.1) Consume…
04-16 39114
1. 최근 법인세 관련 사항 일반 세율 28% CCPC 연소득 $500,000까지 14 % 2. 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란? 비거주자나 상장주식회사에 의해 직, …
04-07 16971
1. 법인설립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의 형태로 할 지 아니면 개인회사나 합명회사로 할지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을 통한 사업…
03-10 21615
자녀양육보조비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되는 세금이 붙지 않는 자녀양육보조비이며, 보조금액은 가…
02-08 22857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