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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국세청 체납세금과 세금채무 청산방법 -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글쓴이 : 희망플… 날짜 : 2014-05-31 (토) 06:45 조회 : 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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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국세청 체납세금과 세금채무 청산방법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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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 내지는 분납상환금이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세금채무 청산방법이 있지않을까’ 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고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할수있는 몇가지의 세금채무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청산방법은 극히 개개인의 재정상태와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세금의 종류와 체납액, 세금부채 발생원인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부채의 청산방법으로 대표적인 4가지 해결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1: Repayment Plan with CRA - 국세청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활상환 납부방법
개인과 일반/법인사업체를 포함한 체납자는 Revenue Canada 와 협상해서 세금 빚을 분활하여 상환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변제상환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일시불로 전체 세금채무를 내지않고도 어느정도 분활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치만, 이방법에는 많은 drawbacks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음)이 잠재하고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개인 재정상태와 은행정보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어서 후에 본인에게 역효과를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령 국세청과 세금채무 협상을 해서 본인의 체납세금 분활상환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체납세금이 모두 징수될때까지 그동안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벌금, 과태료등)이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부가되고 그 가산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혼자 스스로 체납세금을 협상하여 채무변제안을 작성하시는 것은 오히려 잠재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진 체납세금은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이지만, CRA 캐나다 국세청은 모든 무담보 채권은행권 (일반시중금융권) 보다 훨씬 막강한 이권행사를 합니다. 즉, 국세청은 최우선권 채권자 (Super-priority Creditor) 로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위해 거의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등기설정 (Registration of the CRA’s Liens)과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국세청과의 체납세금 협상결렬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변제계획안 (CRA Repayment Plan)이 무산되어졌을 경우 또는 국세청이 합법적 부채징수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했을때, 이에따른 체납처분 대상자으로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이 완전히 징수될때까지 다음과 같은 이권행사를 합니다.
①.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과 GST/HST의 지불 및 환급을 중지;
②. 급여압류 (Wage Garnishments);
③. 은행계좌 차압 (taking funds from your bank account);
④.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재산강제압류; 즉,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각종채권, 무채재산권등에 담보등기 이권설정;
⑤.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압류 (Frozen Bank Account)등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담보등기설정을 했는지 알아볼려면 PPSR Search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개인재산담보등기소)를 통해 담보설정여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Online 또는 직접 각 해당 등기소에 가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2: CRA Taxpayer Relief Program - 국세청실시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만약에 세금채무 문제원인이 체납자/채무자 (법인, 일반사업체포함)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인되었거나, 또는 재정/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변제불능에 빠져서, 혹은 자연재해때문에 발생되었다면,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서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종전의 CRA Fairness제도)를 제출해서 자격승인심사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격승인이 결정되면, 체납세금의 채무원금은 감면해 주지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혹은 삭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인 스스로가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그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국세청에 의해 case by case식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다른 종류의 정부자격서류제출 및 서류심사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 서류준비를 해서 신청서를 작성했는가?’하는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CRA Tax 채무청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사전상담을 받고 의뢰하셔야 실수없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금채무를 감면 또는 청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법 3 & 4: Consumer Proposal or Bankruptcy -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한 세금채무 청산방법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개인 채무자,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체를 위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장 온전히 100%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85년부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령에 의거해서 마련된 회생과 파산제도는 법적절차로서 각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재정상태, 채무종류, 채무액, 현재/미래의 변제상환능력, 각개인•법인의 장래 재무•경제계획등에 따라 각 채무자의 채무청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는 무담보 채무청산방법으로 약 7가지의 채무청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CRA Tax Debts 국세청 체납세금의 부채청산방법으로서는 위에 언급된 2가지 방법과 그리고 정부 채무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개인파산만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Debt Management, Debt Settlement, Informal Debt Settlement, Credit Counselling, Debt Consolidation등과 같은 비영리 또는 영리 사설기관의 채무청산프로그램에는 전혀 혹은 거의 응대하지 않는 막강한 Super Priority Creditor최고 우선순위 채권자 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의 가장 큰 이점은 위에 언급한 1 & 2번과는 달리, 체납금에 따른 가산이자, 벌금, 과태료등 모든 가산금이 즉시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세금의 원금자체가 최대 70%까지 조정 삭감 감면되어서 최장 5년간, 월소액으로 분납해서 상환변제할 수 있게 법적제도를 마련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원치않으시고 가진 재산도 지키며 합법적으로 체납세금을 청산하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hassle-free로 체납세금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CRA Tax Debts국세청 세금채무 청산과 관련해서 회생 및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채무청산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고있습니다.

법무사 SUNNIE JUN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4-05-31 08:57:0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4:5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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