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위치한 20여개의 스시 식당들이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를 통해 한인들을 고용하고, 이민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원들의 임금에서 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국영 CBC의 보도에 따르면, 한인 Y모(67)씨는 위니펙 지역 스시식당에 불법적으로 이민 노동자들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한 스시 식당들 중 적어도 한 곳의 식당은 직원들의 임금에서 비자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 수천 달러를 제외하고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은 연방 국경관리국(CBSA)가 지난 9월 Y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Y씨와 스시 식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증명된 바는 없다.
CBSA는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Y씨를 통해 이민 수속 절차를 밝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 수속을 대행하는 경우 반드시 연방 이민컨설턴트 규제위원회의 공인된 회원 또는 변호사에게 맡기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위니펙의 이민 변호사 켄 제이프맨은 “이번 사건은 그다지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며, “이 지역 대다수의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비용의 부담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