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영주권 기회 샅샅이 찾아보기-1 노바스코샤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3-23 (화) 15:59 조회 : 1737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77


캐나다 영주권 기회 샅샅이 찾아보기-1 노바스코샤

캐나다는 주 정부마다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뉴 브런즈윅, PEI와 같은 동부 연안 아틀란틱 주는 AIPP 프로그램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다양한 아틀란틱 주의 일반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SNP (Nova Scotia Nominee Program)는 현재 8개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Labour Market Priorities: Express Entry 지원자 중에서 노바스코샤 필요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주정부는 특정 직업군에 속한 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초청을 받으면 30일 내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정부는 연방 Express Entry 카테고리 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노미니를 주어 연방 수속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직업군으로 최근 2021년 1월 Other Financial Officer (NOC 1114)를 선발한 적이 있고, 2020년 12월 노바스코샤 정규직 잡오퍼를 받은 후보자, 2020년 10월에는 Media Developer (NOC 2174), 9월 Motor Vehicle Body Repairers (NOC 7322)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며, 이 직업은 주정부 필요에 따라 매번 바뀐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Labour Market Priorities for Physicians: NOC 3222, 3112에 해당하는 의사 자격 소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 의료 당국으로부터 2년간 노바스코샤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고용계약이 조건인 프로그램으로 연방 Express Entry를 통해 노바스코샤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Physician Stream: Labour Market Priorities for Physician가 의사를 위한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라면 Physician 카테고리는 의사들을 위한 일반 주정부 이민입니다. NOC 3111, 3112에 해당하는 의사들에게 노바스코샤 의료 당국이 잡오퍼를 주고 이민을 도와주어 노바스코샤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 사업 이민: 점수제의 고득점자 추첨 방식으로, 조건은 21세 이상의 나이, 60만불 이상 자산, 15만불 이상 사업 투자, 3년 이상 사업 경력 혹은 5년 이상 관리자 경력, CLB 5 이상 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노바스코샤 졸업생 사업 이민 카테고리 역시 일반 사업 이민처럼 점수제 방식입니다. 자격 조건은 1년 이상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노바스코샤 사업 경력, 2년 이상의 노바스코샤의 학위나 졸업장, CLB 7이상의 영어 점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이민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증명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벤처 사업가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illed Worker 프로그램: 노바스코샤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정규직 잡오퍼, 1년 이상의 숙련직 경력 (비숙련직은 잡오퍼를 준 고용주를 통한 6개월 경력), 21~ 55세 사이의 나이, 고졸 이상의 학력, 잡오퍼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 갖추어야 하고 숙련직은 CLB 5, 비숙련직은 CLB 4의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단, 잡오퍼를 주는 고용주는 LMIA 심사를 통과하거나 리쿠르팅을 통하여 노동 부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Occupation in Demand: 노바스코샤주 정부에서 급히 필요한 비숙련직 인력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직업군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간호조무사에 속하는 NOC 3413과 트럭운전사 NOC 7511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n Demand 직군으로 고용주의 정규직 잡오퍼를 받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은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21~ 55세의 나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CLB 4의 영어 성적입니다.
▶ 노바스코샤 경력 이민, Nova Scotia Experience (Express Entry): Express Entry에 등록한 후보자 중에서 CEC를 만족하는 사람 중 캐나다 경력이 노바스코샤 경력 1년을 가진 경우입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이 등록된 21~ 55세의 나이, 노바스코샤에서 1년 경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직업 레벨에 따른 합당한 영어 성적 CLB 5 혹은 CLB 7 이상이 요구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노바스코샤 경력 이민을 제외한 카테고리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고, 가능한 직업군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노바스코샤의 의료 분야는 다른 주와 달리 외국인의 의대 지원을 허락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영주권의 기회가 더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분야 종사자, 해외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캐나다 의대에 편입하거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 먼저 캐나다 의대에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면 노바스코샤가 유리할 것입니다. 사업 이민의 경우, 일반 주정부 사업 이민은 자격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프로그램은 노바스코샤 내 대학 졸업자가 소자본으로도 취업이 아닌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노바스코샤 잡오퍼를 받으면 해외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인 고득점을 통해 초청장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한 것이 단점입니다. 

나머지 카테고리와 달리 노바스코샤 경력 이민은 포지션 제한이 없어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들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연방 Express Entry- CEC 대상자 중노바스코샤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주정부 가산점을 받아 빠르게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NOC 레벨 B 이상 숙련직으로 노바스코샤에서 1년 간 경력을 쌓고 CLB5점의 영어 성적을 받는다면 주정부 Express Entry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414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921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476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746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819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3000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832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348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776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28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322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74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699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7098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90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