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
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 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을 단기 방문할 때 여권만으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비자 협정이 중단된 상태로 한국 방문 전에 반드시 비자 수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방문 혹은 거주 시 필요한 비자 수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 신고 거소증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증 (이하 거소증)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즉, 거소증은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 내 취업이나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일부 비 숙련 직종은 취업 불가) 금융 거래 (재외 동포법 적용), 운전면허 발급, 부동산 거래(재외 동포법 적용)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보험은 체류 후 9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기간의 거소증을 받지만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를 위한 한국 영주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을 해야 하고, F4 비자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한국 입국 후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무비자 입국 후 세 단계를 모두 출입국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
만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취득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취득한 타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수 국적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적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 거소를 신청한 후,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수속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 상실 신고
한국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남성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만 45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 상실을 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국적 상실이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 비자 신청
F4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한국 입국 후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입국 가능) 신청 서류로는 자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캐나다 여권 사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등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거소증 신청
거소증은 한국 입국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거주지 증빙도 필요합니다. 주 캐나다 대한 민국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면 거소증만 신청하면 되고,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라면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며 수속 기간은 약 2~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예약을 해도 최소 1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하므로 입국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거소증 연장은 체류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만료일 1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적 회복
국적 회복 신청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약 2~ 3개월이 소요됩니다. 국적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즉,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법에 따르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국적이 회복되면 이전에 받은 거소증은 반납하고 한국 주민 등록증을 받습니다. 또 한국 여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세계 188개국을 무비자로 단기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차후 한국 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캐나다 재입국 시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만족한 삶을 살더라도 나이가 든 후 노년의 생활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많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경우, 또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선진 의료 시스템을 더욱 선호하는 해외 동포라면 과거에 취득했던 외국의 시민권을 굳이 포기하지 않더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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