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팬데믹으로 인한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 다시 보기- BC PNP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11-16 (화) 20:47 조회 : 1735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10
팬데믹으로 인한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 다시 보기- BC PNP

온타리와 BC주정부 이민은 선착순 심사제가 아닌 고득점자 추첨제로 신청자가 몰리는 만큼 타주에 비해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 전반적인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의 초청 점수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BC주와 온타리오 주에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밴쿠버가 있는 BC PNP중 Skills immigration프로그램의 장단점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각 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필요 인력에 비해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주정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최소 자격조건을 동일하게 만족하더라도, 그 중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BC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하고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인구가 특히 몰리는 편이며, 상대 평가를 거쳐 더 높은 점수의 지원자들에게 주는 초청장을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점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반 BC PNP는 크게 Skills Immigration, BC PNP Tech, EEBC로 나뉘고 여기서 다시 Skilled Worker (숙련직), Healthcare Professional (헬스케어 종사자), International Graduate (졸업자), International Post-Graduate (석/박사 졸업자), Entry Level and Semi Skilled (비숙련직)로 세분화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BC 주 대학원/박사 과정 졸업자 중 자연과학 관련 지정 학과 졸업자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잡오퍼가 요구되며, 신청 전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
- BC주에서 1년 이상 운영 (비숙련직 지원을 위해서는 2년 이상운영실적), 회사 직원 수 조건 만족(광역 밴쿠버: 풀타임직원 다섯 명 이상, 그 외 지역은 풀타임직원 3명 이상)
- 재정적으로 양호한 회사 운영 
- 포지션과 자격에 적정 임금 제공

연간 가족 소득 조건 만족
-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세 전 기본 소득 합산금액 (BC주 내 소득 해외 소득 인정 안됨)이 가족 인원수 당 (시민권자안 가족은 가족 수에서 제외 가능) 요구되는 해당 지역의 연간 소득액을 초과해야 함 (보너스. 커미션, 팁, 오버타임 등 인정 안됨)

BCPNP 점수 항목
- 연봉, 직종 (잡오퍼 레벨에 따른 추가 점수, 필요 직종 추가 점수), 경력, 지역, 학력, 언어 능력 등 

BCPNP의 자격 조건
1. Skilled Worker카테고리 (숙련직)
- NOC B 레벨 이상의 풀타임 정규직 잡오퍼 (노동청이 정한 포지션당 중간 급여 이상)
- 잡오퍼와 같은 산업군에서 동일 혹은 더 높은 레벨의 포지션으로 지난 10년 중 최소 풀타임 2년 이상의 경력 (캐나다 혹은 그 외 국가 가능)
- CLB 4 이상의 영어 성적 증명 (단, NOC 레벨 0, A 레벨의 포지션은 영어 점수가 필수로 요구되지 않으나, 심사 중 요청 가능성 있음)

2. International Graduate (대학 졸업자)
- 캐나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과정인 학교를 졸업.  (졸업 후 반드시 3년 이내 신청)
- NOC B레벨 이상의 풀타임 정규직 잡오퍼 (노동청이 정한 포지션당 중간 급여 이상)
- CLB 4 이상의 영어 성적 증명

3. Entry Level and Semi Skilled Worker (비숙련직)
- 특정 지역의 관광, 여행, 호텔, 식품가공, 장거리 수송 산업의 지정된 비숙련직 포지션의 대상
- 해당 업체에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최소 9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근무한 경력
- 고용주의 잡오퍼 상의 급여가 에너지 직군의 급여에 적절하게 맞아야 함
- CLB 4 이상의 영어 성적 증명

Tech 카테고리
- 29개 직종, IT, 방송, 과학, 기술 관련 전문가, 엔지니어, 에디터, 매니저
- 풀타임 1년 이상 잡오퍼 

BC PNP 신청 절차
- BC PNP 프로필 등록 → 초청장 수령 → 30일 이내 서류 접수 → 주정부 승인 → 2차 연방 결격사유 심사

BC주정부 이민은 타 주정부 프로그램에 비하면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선정 시 점수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보다는 최소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보장하는 주에 눈길이 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BC PNP 점수 항목이 연방 Express Entry와 가장 다른 점은 나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며, 연봉 수준에 따른 차등이 있고 외곽 지역일 수록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영어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이 외곽 지역에서 연봉이 높은 작업군에서 잡오퍼를 받는다면 오히려 수월하게 BC PNP의 초청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어 성적이 4점 이상이고, 나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자칫 누구나 쉽게 BC 주에서 영주권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위 언급처럼 외곽 지역, 매니저급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되는 BC 주정부 이민의 초청 점수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예 BC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영주권의 계획 없이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 비자로 이미 BC 주에 정착한 경우라면 타주로 이동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414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921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476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746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819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3000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832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348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776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28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322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74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699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7098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90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