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새롭게 시작된 알버타 소도시 사업 이민 프로그램 – 1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10-25 (화) 08:25 조회 : 684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54

새롭게 시작된 알버타 소도시 사업 이민 프로그램 – 1

 

알버타 소도시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20222월부터 시행, 알버타 주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이민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구 10만 미만의 알버타 소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구매하려는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알버타는 캐나다 이민의 정착지로 선호되는 지역이지만, 사업 이민의 기회가 적었으나 Rural Entrepreneur Stream (RES)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Rural Entrepreneur Stream(이하 RES)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수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캐나다에서 사업 이민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 자영 이민의 중단 후 2012년 순수 투자 이민마저 중단되어 연방 사업/투자 이민은 자취를 감춘 채 몇몇 주정부 사업 이민 만이 운영되어, 캐나다 정부가 투자보다는 인재 유치에 더 집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나 BC 주정부 사업 이민은 투자금이나 자격 조건 면에서 문턱이 매우 높다 보니, 사업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대부분 마니토바, 사스카츄완, 노바스코샤나 뉴브런스윅 같은 동부 연안 주의 주정부 사업 이민을 통해 캐나다 이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사업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주정부에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냄으로써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일정 시간 비즈니스 운영 내역을 보여주면 소위 보증금을 되찾는 방식이었으나,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포기, 대도시가 있는 주로 이주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각 주정부는 사업 이민의 경우 취업 비자로 와서 사업을 영위해야만 영주권 2차 수속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버타는 농업 관련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최근 RES 프로그램을 포함한 3개의 사업 이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ural Entrepreneur Stream은 지정 커뮤니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커뮤니티의 보증서를 받은 후 EOI(Express of Interest)를 제출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ural Entrepreneur Stream 개요

 

알버타는 RES 프로그램을 통해 알버타의 시골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려는 기업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RES는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알버타 소도시 커뮤니티 별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는 알버타 주정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커뮤니티로 지정됩니다. 현재까지 참여 커뮤니티는 아래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여 커뮤니티

City of Brooks

Town of McLennan

City of Cold Lake

Town of Millet

City of Lacombe

Town of Olds

City of Wetaskiwin

Town of Provost

Country of Wetaskiwin

Town of Sedgewick

Lacombe County

Town of Slave Lake

Municipal District of Peace

Town of Stettler

Municipal District of Smoky River

Town of Sundre

Municipal District of Spirit River

Town of Sylvan Lake

Red Deer County

Town of Taber

Town of Blackfalds

Town of Three Hills

Town of Bonnyville

Town of Trochu

Town of Didsbury

Town of Wainwright

Town of Falher

Town of Whitecourt

Town of Grimshaw

Village of Acme

Town of High Prairie

Village of Berwyn

Town of Innisfail

Village of Clive

Town of McLennan

Village of Donnelly

Village of Forestburg

Village of Girouxville

 

 

수속 절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가 정해지면 지원자는 커뮤니티 담당자와 함께 비즈니스 제안서를 논의하고 현지답사를 계획합니다. 현지답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커뮤니티 별로 자체 제공됩니다.  지원자는 답사를 통해 현지에서 시장 조사뿐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등록 요구 사항 및 면허나 자격증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답사 방문의 목적은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답사 방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답사 시 커뮤니티 담당자와 비즈니스 제안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사업 내용이 지역 사회의 경제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면 사업 제안 보증서와 Ccommunity Support Letter를 발행합니다. 이는 커뮤니티가 사업 계획과 지원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 보증서로 EOI(Express of Interest)를 제출하고, 초청장을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초청장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면 주정부는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으면 2차로 연방 이민국을 통해 결격 사유 심사를 받게 되고 심각한 범죄나 신체/정신 상 문제가 없다면 최종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수속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노미네이션 수령 6개월 후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자격요건

 

최근 10년 이내 경력 중 3년의 사업 경력 혹은 시니어 매니저 경력

고졸 이상 학력

CLB 기준 4점 이상의 영어 성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영어/불어 성적

자산 30만 불 이상

최소 20만 불 이상 투자

51% 이상의 사업체 소유권

현지 직원 1명 이상 채용

 

 

(2부에 계속)


허인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87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477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909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606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987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930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384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1857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136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2604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3948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3621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066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2826
이민/유학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올해 5월 31일, 캐나다 이민부 IRCC의 장관 Sean Fraser는 Express Entry Pool에 있는 지원자 중 특정 업종/분야 경…
06-28 3309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