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단기 사증 발급 절차 안내
by 반장님 | 20.05.13 14:27 | 12 hit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4.13부터는 캐나다 국적자도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외국인의 친지방문 및 관광(의료관광 포함) 목적의 한국 방문이 제한되고,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존에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재외동포 복수 비자(F-4)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추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하며, F-4 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입국 가능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 비자 신청 불가
 
<구비서류 목록>

1. 사증발급신청서 1부(3.5cm x 4.5cm 사진 1매 포함)

2.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3.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4. 국적상실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2008년 이전 국적상실시) 각 1부)

  ※ 국적상실 증빙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4-1. 국적상실 신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5. 한국 입국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위독시 의사소견서 등

6. 코로나19 관련 병원 진단서

    -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

    -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7. 건강상태확인서(붙임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8. 격리동의서(붙임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9. 기타, 비자 신청 접수단계에서 추가 또는 보완 요청받은 자료
 
<비자 심사 소요기간>

-최소 2주 이상 소요(신청후 2주 이내 발급 금지)

-신청자가 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시 심사기간 단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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