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유언장의 의미와 필요성
by 반장님 | 23.07.27 09:00 | 8,154 hit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장 부재로 법원을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뿐더러,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망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언장이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둔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알버타 주 기준)

 

유언장이란?

 

유언장이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보통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위임자가 심신 박약이나 상실의 상태로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과 생전유서 (Personal Directive: 작성자의 의료 관련 결정, 수술 여부 요양원 선정 등을 위임하는 서류)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의 효력을 취소시키므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이 됩니다.

 

유언장의 종류

 

·         Formal Will

보통 변호사나 공증사의 도음으로 프린트된 문서로 작성하고,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Informal Will (Holograph Will)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필로 작성 후 서명을 하는 유언장입니다.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되기도 하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표현 등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버타에서는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나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요령

 

·         상속인 결정: 가족과 친척, 지인, 모교, 자선단체 등등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전문 재정 상담가의 조언을 받으면 기부액의 가치를 최대화 가능)

·         유언 집행자 임명: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언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은 변호사, 공증 법무사, 패밀리 닥터, 회계사 등 전문 직종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재산 목록서: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 (부동산, 동산, 가구, 각종 통장, 연금, 보험, 귀금속류, 가보 등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때 조건부 상속은 피할 것

·         자녀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여 유언장에 자녀들의 후견인을 지정

·         각종 계좌 정보, 보험·연금 등 정보, 자산과 채무 목록, 유언장·위임장 등의 사본을 만들어 유언 집행자, 배우자, 자녀 등에게 전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음

·         유언장 보관: 유언장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 보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 유언장 재 작성/수정 시, 과거 유언장은 폐기 처분함으로 혼선 방지

 

작성시 주의사항

 

·         사고 등으로 인한 부부가 동시 사망도 있으므로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작성할 것

·         미성년자는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이라도 기혼/군입대시 작성 가능

·         과거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을 시, 유언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정신적 능력/나이 등의 이유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그 효력이 공격당할 가능성 대비

·         배우자와 별거 중/이혼/이혼 수속중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전문 변호사, 법무사, 자산 관리사, 회계사 등)

·         유산이 많을 경우 절세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협의 필요(살아있는 동안 수혜자에게 매년 조금씩 증여/기부 또는 수혜자로 정한 특정인과 공동계좌 개설 등)

·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할 사법권이 요구하는 사항 준수

·         배우자는 유언장 내용에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인 경우, 타인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라도 배우자 사망시까지는 살 수 있음)

 

유언장 재작성

 

·         혼인 (3년 이상 동거 배우자 즉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포함, 이하 AIP) 혹은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greement로 혼인에 준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시

·         새 자녀 탄생/입양 시, 수혜자 사망 시

·         소유 재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시

·         타 주로 이주 시

·         집행인, 보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가지나 분쟁을 막기 위하여 Written declaration 작성 혹은 이전 유언장을 완전히 멸실할 것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 분배 순위

 

·         배우자나 AIP가 있으나 자녀(입양자녀, 태아, 혼외 자녀, 사생자녀 모두 포함)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나 AIP가 있고 사망자 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AIP포함) + 사망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배우자에게 15만불 혹은 총 자산의 50%중 큰 금액을 상속,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균등배분

·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에게 균등배분

·         자녀 등도 없는 경우: 사망인의 부모에게 배분

·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도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배분

·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 순으로 분배, 2년 안에 안 나타나면 정부 국고금으로 귀속

 

유언장의 유익함은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발생할 번거로움과 비용, 분쟁 가능성, 사망자의 의지에 반하는 처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슬픔과 장례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을 위한 법원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면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장이 의도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CKBS 캐나다한인방송 PC버전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