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비자, '언어 연수' 및 '대학 유학' 두 종류로 나눠
- 언어 연수 끝난 뒤, 시험 통과해야만 '유학 비자' 발급
- 가족 동반 기혼 학생 경우,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 불명확
최근 연방 이민부가 취업 허가를 겸한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공부는 안하고 일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캐나다 영어학원 협회'측에 따르면, 이민부는 지난 7월부터 학생비자 규정을 강화해, '언어 연수'와 '대학 유학' 목적으로 분류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 비자로 학원에 등록만 하고, 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민부는 지금까지 단일 학생비자로 언어연수와 대학 유학을 허용해 왔다”며, “그러나, 7월부터 이를 바꿔 영어교육을 마친 뒤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별도 비자를 신청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언어 연수' 비자 소지자는 해당 과정을 이수한 뒤, 영어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부는 “학원 공부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고도, 국내에 남아 일을 하는 사례가 많아, 비자 발급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체류 기간 동안 취업은 계속 허용할 것이나, 연수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언어 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학생들은 한해 13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언어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4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민부가 학생비자 제도 자체를 바꾼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언어 연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업만을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했는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민부의 우려는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영어 과정을 거쳐 대학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벽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민부가 규정을 강화하며, 사전에 학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가족을 동반한 기혼 학생의 경우, 이전에는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은 이에대해 분명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