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4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경제 성장 위해, 신규 외국인력보다 국내 이민자 취업난 해결이 급선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11 (금) 02:24 조회 : 4568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9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새 이민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화요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외국 숙련 기능 인력과 전문인력에 대해 비자와 취업 허가를 2주일 이내에 발급해, 이들이 바로 입국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새 이민자들의 취업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학력의 새 이민자들 대부분이 경력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과는 거리가 먼 저임금 직종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출신의 한 이민자는 “학사를 취득한후 마켓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이민을 왔다”며, “그러나, 고용주들이 캐나다 경력을 요구해 전공분야와 동떨어진 단순직에서 일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학 석사인 인도출신의 한 여성은 “캐나다 경력이라는 장벽에 막혀 현재 시간당 14달러짜리 저임금직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민지원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무엇보다 새 이민자들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대학 사회학과의 '이즈미 사카모토' 부교수는 “기능직 또는 전문직 출신 새이민자들이 직장 인터뷰 과정에서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이는 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는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별 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ef3c267e7f19bf0d8a093ea6ec0c8a9c_1478753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4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 에너지 의존 '리자이나', 정규직 비율 57.2%로 예상 밖 국내 1위 - 이민자 메카 국내 최대 도시 토론토, 10위 그쳐  - 1980년대 이후, 정규직 비율 계속 감소 추세  - 고용 시장 구조,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01-20
이민/교육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in-4-out’ 규정이 지난 13일 화요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
01-20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정치
저스틴 트루도 (Justin Trudeau) 총리는 만약 미국이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기후변화정책으로 한발 물러선다면 캐나다가 이 기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
01-06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국내 대기업 및 변호사 사칭, 온라인 사기 기승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 취업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CBC방송은 “벨 캐나다와 비아 레일, 스코샤 뱅크 …
12-22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취업 비자 및 허가증 발급, 2주 이내 처리 방침 - 외국 전문인력 취업조건 및 절차 완화, 단순인력 문호 확대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간소화…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사회/문화
- 기업 40%,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유지에 고민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어지며, 인력 수요 증가 인력관리 전문회사 '로버트 홀'사가 국내 각 기업들의 CFO(최고 재무관리자) 대상 설문결과를 지난 …
12-15
경제
- 금융권, 모기지 신청자 소득 기준 20% 상향 - 눈높이 낮춰 저렴한 집 찾거나, 포기해야  - 새 규정으로, 주택 거래 줄고 집값 다소 내려갈듯 - 새 이민자들, 주택 수요 부채질 연방 자유당정부가 집값 안정…
11-24
사회/문화
- 전국적으로 '푸드 뱅크' 이용자, 두 자릿수 이상 급증  - 노바스코샤주, 20.9%로 최고 증가율 - 전체 노인 8%, 푸드뱅크에 끼니 의존  - 북부 지역, 3배 비싼 운송비로 인해 무려 70% 의존  - 끼니 걱정 대…
11-17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정치
- 보호무역주의, 수출업계 타격 우려 - 키스톤 송유관 건설 부활, 앨버타 경제에 긍정적 - 미국~캐나다 국경 보안, 마찰 클 듯 - '나토(NATO)' 회원국, 군비 증액 요구 부담 지난 8일 화요일 실시된 미국 대선…
11-11
이민/교육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
11-11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 반이민 정서 감안 쿼터 30만 명 동결 - 난민 줄이고, 경제이민 늘려 - 맥캘럼 장관, 30만 명은 최저 목표선일뿐 더 늘려나갈 것  - 경제 전문가들, 경제성장 위해 연 45만 명 필요지난해 총선 당시…
11-04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경제
- 2030년까지 경제 성장곡선 두 배 목표  - 이민 문호 개방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골자 2030년에는 가계 평균 소득이 현재보다 1만5천 달러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의 위촉을 받은 '…
11-04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