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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취업비자 '4년 제한' 규정 풀렸지만, 소급 적용 안돼 추방 위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0 (금) 15:38 조회 : 3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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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in-4-out’ 규정이 지난 13일 화요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월, 당시 보수당 정부는 취업 비자를 받아 총 4년간 국내에서 일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강제 추방하는 규정이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많은 개인 및 단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고 이 제도가 최근 폐지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추방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오타와에서 열린 국회에 초청돼 'four-in-four-out' 폐지를 요구하는 연설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던 필리핀 출신 노동자 '지나(Georgina Gina Bahiwal​)'의 경우, 지난 15일 추방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이주 노동자 보호 단체는 이와 관련 “현재 추방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불합리한 'four-in-four-out' 규정 폐지를 위해 앞장섰던 영웅들”이라며,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근면 성실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온 이들의 추방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내 전역의 노동 단체와 지역 인권 단체들은 지나의 구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이민부에 전달했으며, 지난 13일 연방 정부는 지나의 추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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