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방령을 받는 새 이민자들이 연 평균 1천4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이민법 규정은 영주권자에 대해 5년간 최소 730일을 국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민 변호사 로렌스 웡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장기 체류한 뒤 귀국하는 새 이민자들이 거주 기간을 위반해 추방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 웡 변호사는 “이민부 산하 재판소에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사례는 10명 중 한명 꼴에 그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연방 국경관리 당국에 따르면, 재입국 과정에서 거주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영주권자들이 한해 1천4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추방령 건수가 지난 2008년 6백여 건에서 지난 2014년엔 1천4백13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동안 몬트리얼의 피에르 트루도 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령이 내려진 영주건자만 3천5백75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과 밴쿠버의 국제공항에서 재입국하다 적발된 영주권자는 각각 439명과 9백72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에는 7백46 명이 재심을 요청해, 1백27 명이 영주권을 유지했으나, 2014년엔 1천8명 중 78명만이 영주권 자격을 재인정받아, 재심 성공률이 고작 7.7%에 불과했다.
웡 변호사는 “추방령을 받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확률이 희박합니다."라며, 거주 기간을 받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