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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UBC 연구팀, 국내 '성매매 실태' 파악 위한 전국적 연구 계획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3-11 (토) 18:21 조회 :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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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매매 구체적 실태 파악 후, 정부 정책 개선 목표

2014년 보수당 도입 'C-36 법안', 성매매 합법이지만 성매수는 불법

성판매자의 서비스 설명은 합법, 성매수자의 질문은 불법

성매매 시 일방향 의사소통으로, 성매매 종사자 위험 가능성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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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일부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UBC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을 사고 파는지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비밀 온라인 여론조사나 비밀 인터뷰에 응해서 솔직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는 성매매자와 성매수자들이 어떤 식으로 고객이나 매춘부를 만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첨단 디지털 기술 시대에 성매매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도 연구할 내용에 포함된다.

'사회과학 및 인문 연구 협의회'의 지원도 일부 받아서 시행되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팀장인 크리스 애치슨은 “성매매 근로자들과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상대를 만나고 어떻게 흥정을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 프로젝트로, 이런 종류의 연구과제로는 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애치슨씨과 또 다른 연구원인 비키 벙게이는 성매매 산업의 현황을 알기 위해 10년 이상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에 당시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C-36 법안(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이시행된 이후, 이들은 새로운 법안과 관련된 성매매 관계자들의 우려를 듣기 시작했다.

'C-36 법안'에 따르면 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성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 의하면 성구매자가 성매매 서비스 대상자를 만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인지를 묻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반대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해주는 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다.

애치슨은 이러한 현재의 규정은 한쪽으로만 의사소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혼자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쌍방의 대화가 필요한데, 한 쪽은 불법이고 다른 한 쪽은 합법으로 규정해 놓을 경우,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성매매 근로자들은 새로운 법안이 고객들과 분명하게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이들을 더욱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고객으로부터 분명한 의견이나 제안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들의 불만이다.

애치슨은 “연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일선에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나가야 할 더 나은 정책을 정부에게 알려주기 위한 명백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C-36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 도입된지 5년 뒤에는 이 법안이 그 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UBC가 시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5개월 뒤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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