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적 수치심 여부가 성희롱 기준, 가능한 업무 대화만 해야
제 3자 통해 복장에 대한 의견 전달, 성희롱 될 수 있어 조심해야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설령 그렇게 보여도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성희롱'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 시비가 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여성들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대도시 한인 업체 등에 소속된 여직원들로부터 성희롱 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여름철 의상과 관련, 성희롱 시비 사례는 다양하다.
"옷이 너무 얇다", "향수 냄새 좋은데?", "옷 색상이 야하네", "오늘 예쁘게 보인다", "날씨도 더운데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하겠느냐" 등의 말 한마디가 성희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인 법조계에서는 "성희롱은 실제 성적인 행동이나 성관계 요청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기준"이라고 말한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에게 쉽게 던진 말 한마디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 소송으로 불거지면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성희롱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은 손해 배상으로 수십, 수백만 달러를 배상할 수도 있어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
한편, 상대를 배려하겠다는 생각에 제3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한 한인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 여성 직원이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녀서, 남성 상관이 배려심에 다른 여직원을 시켜 복장에 대한 주의를 줬는데, 해당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도 성희롱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한인 정서상 다소 냉정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가능한 업무적인 소통만 하고, 사내 규정 상 복장 문제가 심각할 경우 3자를 통해서가 아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