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마스터카드, 집단소송 끝에 법정 외 합의
향후 국내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surcharge)가 부과될 수 있다.
두 신용카드 회사는 소매업체에 소비자 대상 결제 수수료 부과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상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은행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소매업체가 2011년 단체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두 회사는 고소인들과 법정 외 합의로 소비자 대상 결제 수수료 부과 권한을 주기로 했다.
지난 13일 마스터카드는 세전 1950만달러 합의금을 단체 소송 원고에게 지급하고, 국내 소매상인들이 신용카드에 계산료(checkout fee)를 부과할 수 있게 결제수수료 금지 규정 변경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결제 수수료 수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12일 비자카드도 단체 소송 관련 1950만달러 합의금 지급과 결제 수수료 금지 규정을 미국과 유사하게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 소송 사례로 2013년 미국에서는 결제수수료를 총액 4%까지로 법정 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제수수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일부 주정부는 부과를 금한 상태다.
두 카드 회사와 단체 소송 원고 사이에 합의 내용은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제 수수료 부과 등을 위한 규정 변경은 승인 후 18개월 이내 마련해야 한다.
밴쿠버의 법무법인 캠프파이오란트매튜(약자 CFM)는 2011년 3월 매리 왓슨(Watson) 명의로 BC주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왓슨은 1990년부터 밴쿠버에서 가구 가게를 운영하는 중, 신용카드 회사가 부과한 결제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CFM은 밴쿠버 재판을 시작한 후, 앨버타, 새스캐처원, 퀘벡 및 온타리오에서도 단체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